교육공무원 교사 승진 가산점 개선안

교육공무원 공통가산점 개선안에 따르면 교사 승진 가산점 축소됩니다.교육부가 교사 간 승진경쟁을 과열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사 승진 가산점을 5점에서 3.5점으로 낮추기로 한것인데요.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승진 가산점 축소된다.

 

교육공무원 공통가산점 개선안에 따라 연구학교 가산점은 1.25점에서 1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 가산점은 0.75점에서 0.5점,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은 2점에서 1점으로 축소된다. 전체 공통가산점은 총 5점에서 3.5점체계로 교사 승진 가산점 축소가 됩니다.

 

 

교사 승진 가산점 축소 방안은 기존 공통가산점 취득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2022년부터 시행되는데요.교육공무원 공통가산점 개정안에는 또 기피업무로 알려진 다문화학생지원·방과후학교·돌봄교실 담당 교사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교사 승진 교육공무원 가산점 경쟁 치열

 

 

교사 승진은 소수점 차이로 갈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공통가산점은 부여하는 점수가 큰 데도 선정 기준이 모호해 교사들 사이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었구요.

 

 

특히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은 현장 교사들의 불만이 컸는데요 공통가산점에서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지만 인원을 한 학교에서 40% 이내로 제한해 대상자 선정을 두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1년에 0.1점씩 부여해 2점 만점을 받으려면 20년 이상 걸린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또한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에서 5년 근무하면 만점을 얻을 수 있는 연구학교 근무경력 가산점은 개인의 역량이나 노력보다 인사 발령에 크게 좌우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재외국민 교육기간 파견근무 가산점도 선진국 등 근무여건이 좋은 국가의 학교는 근무 자체가 혜택인데 이중 혜택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면평가 기준 명확하게

 

 

2015년 교육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후속조치로 다면평가자 및 다면평가관리 위원회 구성 기준을 명확화하고, 정량평가 지표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면평가관리위원회 구성은 시ㆍ도교육청별 시행계획에 따라 학년초에 분야별 대표성이 있는 3∼7명의 동료교사로 구성하되, 위원회에서 다면평가자 선정 기준 마련과 평가지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면평가자 구성은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학교 여건을 고려해 동료교사 중 3명 이상으로 하며, 정량평가 평가지표를 개선해 다문화학생지원ㆍ방과후학교ㆍ돌봄교실 담당 교원이 우대하도록 하였습니다.다면평가 관련 개정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하고,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다면평가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 기대효과는?

 

 

 

특히 학교폭력 가산점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해당 교원을 선정할 때 불협화음이 불거지는 등 교원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교사 승진 가산점 축소 개정으로 교원들의 가산점 취득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고 교사 다면평가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