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군무원 시험일정 과목

2017년 군무원 시험일정에 따르면 필기시험은 7월 1일에 치뤄지면 군무원 시험 면접은 9월말이고 2017년 군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는 10월초라고 합니다.국방부는 각 군과 직할부대 및 기관에서 근무할 일반 및 경력 군무원 채용을 위한 2017년 군무원 시험일정 밝혔는데 채용 규모와 세부 시험일정은 3월 말 공고될 예정입니다.

 

 

2017년 군무원 시험일정 공개

 

2017년 군무원 시험 채용 규모와 세부 시험일정은 3월 말 공고될 예정이라고 알려졌는데. 국방부 관계자는 "예년 수준인 1천400명 정도가 채용될 예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2017년 군무원 시험일정 앞서 얘기했듯이 필기시험은 7월 1입니다.작년에 군무원 시험 필기가 7월2일이였는데 일정 비슷한것 같네요.

 

 

그리고 2017년 군무원 시험 면접은 9월 말에 실시됩니다. 군무원 시험 합격자는 10월 초순에 발표된다. 이후 합격자는 신원조사와 신체검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로 결정, 올해 11월1일 이후 임용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무원이란?

 

군무원(軍務員)은 민간인 신분으로 각군에서 행정업무나 기술 실무 및 지원업무를 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인데요.. 육군 및 해군(해병대는 해군 예하), 공군 그리고 국직 부대에 편재되어 있으며 직급은 1급~9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군무원인사법에 의해 임용되며, 군에 근무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군형법을 적용 받으며 국군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체계는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동일합니다.

 

2017 군무원 시험 달라진다?

 

 

한편 2017년 군무원 시험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짚어봐야할텐데요.먼저 공채 군수 직렬 시험과목 중 '품질관리론'은 전문성 평가에 적합하고 업무 연관성이 높은 '경영학'으로 변경됩니다.'품질관리론'은 '경영학'의 한 분야로 일선 업무현장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던 가산점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015년 5월 6일)에 따라 2017년부터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2018년 군무원 시험은?


 


2018년 군무원 채용시험부터 달라지는 사항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우선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개정(2016년 11월 22일)에 따라 공채 시험과목인 국사는 응시자의 수험부담 경감을 위해 2018년부터 국사편찬 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공채 9급 응시자는 4급 이상, 공채 7급 응시자는 3급 이상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성적을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해야 하며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군무원 인사법 시행규칙' 개정(2016년 11월 29일)에 따라 공채·경채 전산 직렬 시험과목인 '프로그래밍언어론'은 정보보호 및 관련 전문 인력 확보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정보보호론'으로 변경합니다.

 

군무원 시험 방법은?

 

채용절차

 

 

   - 5급이상 :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 6~7급 :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 8~9급 :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응시연령

 

군무원 시험 응시연령은 7급이상은 20세 이상이며 8급이하는 18세 이상입니다.

 

 

군무원 시험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경력경쟁채용의 경우만 해당)
    - 응시자의 경력.학력.전공과목 등과 임용예정직급의 직무내용과의 관련정도에 따라 합격여부 결정

▶ 필기시험
    -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합격자 결정
    - 단,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하며, 기술분야 6급이하의 일반군무원 및
      임용시험은 매 과목 4할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 아래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15점 만점으로 하되, 각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1.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ㆍ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5.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을 거쳐 결정

임용결격 사유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국방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격인 또는 피한정후경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1조(정년)
  -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군무원 시험과목 알아두자

 

공개경쟁채용 군무원 시험과목(영어는 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

 

 

경력경쟁채용 군무원 시험과목

 

※ 5급이상의 경력경쟁채용 시험과목은 5급 시험과목으로, 6·7급의 경력경쟁채용 시험과목은 7급 시험과목으로,  8·9급의 경력경쟁채용 시험과목은 9급 시험과목으로 합니다

 

영어능력 기준 점수

 

- 응시원서 접수시 계급별 기준점수 이상 취득해야 응시가능(별표 참조)
  ※ 청각장애 2ㆍ3급 응시자의 경우,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계급별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가능
- 당해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해 기준점수 인정
  예) 2011년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2009.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점수 인정
- 응시원서 접수시에 본인이 기 취득한 당해 영어능력검정시험명,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

 

2017년 군무원 시험일정부터 군무원 시험과목 그리고 달라지는 군무원 시험 내용 알아보았는데요.군무원 시험 준비하는 모든분께 좋은 소식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