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명절 층간소음 민원이 무려 30%나 증가할정도로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데요.층간소음 법적기준이 있을까요? 환경부의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 평균소음이 주간 43dB, 야간 38dB을 초과하느냐 마느냐라 할 수 있습니다.최고소음의 경우 최고소음은 주간 57dB, 야간 52dB을 초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층간소음 발생 원인


전체 층간소음 발생 원인의 72%가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에서 야기되는데요.발뒤꿈치소리 생각보다 큽니다.문제는 이걸 잘 모르는분들이 너무 많다는것이죠.저희 윗층도 흔히 말하는 발망치 집입니다.게다가 자정부터 새벽 1시까지 쿵쿵 거리면서 돌아다니죠.왜 밤에 안 자고 발망치를 찍어대는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발생시 이웃에 대응하기보다는 아파트 관리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 등을 이용해 항의하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하지만 이게 효과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관리실에도 여러번 얘기했었거든요.지금도 좋아졌다 싶었는데 역시나 설 명절 발망치 찍어대면서 걸어다니고 있네요.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법적기준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 야간 38㏈,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로 정해졌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이때 1분 등가소음도는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에 해당됩니다.그리고 최고소음도는 측정 기간 발생한 소음 중 ㏈ 수치가 가장 높은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43㏈은 체중 28㎏의 어린이가 1분간 계속해서 뛸 때 나는 정도의 소음이라 할 수 있는데 38㏈은 30초간 뛸 때 나는 소음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57㏈은 28㎏ 어린이가 50㎝ 높이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렸을 때 생기는 소음을 말합니다.



다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처럼 세대 간 경계벽의 기준이 아파트보다 낮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5㏈씩 더한 수치를 기준으로 삼으며 공기전달소음의 경우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보복상품 등장



SNS에서는 참다 못한 아랫집에서는 층간소음 보복용 상품을 구입해 대응해 성공한 이야기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일명 우퍼 공격이죠. 이상한 음악을 틀어놓고 외출을 하는것입니다.몇몇 후기 보면 성공했다는 집도 있지만 허나 100% 성공 비법은 아닙니다.오히려 이로 인하여 더 싸우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층간소음 대처법 이외에도 화장실 환풍기로 담배 연기를 내뿜어 불쾌감을 선사하는 등 소심한 대처법부터 고무망치로 천장 두드리기, 천장에 못질하기 등 보다 과감한 방법까지 있습니다.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는 주민들의 층간소음 분쟁 자체 해결을 돕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1단계로 관리실과 경비직원, 입주자 대표에게 층간소음 관리규약을 안내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합니다.



자체적 해결을 권하는 이유는 강제기준을 마련하면 이웃 간 갈등이 깊어지고 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2단계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민원 처리 절차와 소음 측정 방법을 교육합니다.현재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낮에는 43㏈, 밤에는 38㏈입니다.



3단계로 입주민과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저감 교육을 실시합니다.층간소음 원인 중 70% 이상이 아이들의 뛰는 소음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앞으로는 교사 직무연수와 유치원 교육에도 층간소음 예방 교육이 추가됩니다.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층간소음 전화상담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는데요.'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는 국가소음 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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