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대상자 조회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조회 알아두세요. 유연근무제 도입 추진으로 인하여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었거든요.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차 소유자가 연료 주유시 일정금액의 주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조회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은 경형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로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에 해당되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시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세우서에서 일괄 환급받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차 소유자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이용하면 기름값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번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 한도 확대되어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휘발유·경유 차량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1ℓ당 250원 절약할 수 있으며 LPG 차량은 개별소비세를 전액(1㎏당 275원) 돌려받게 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현재 기준으로 휘발유·경유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1년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주유 양은 400ℓ(10만원÷250원)입니다..

 

 

주유 한번에 30ℓ를 넣는다고 가정한다면 약 7500원(30ℓ×250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고 이럴 경우 연간 13~14회(10만원÷7500원≒13.3회) 주유하면 주어진 환급 혜택을 다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것이죠.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이용하려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을 세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경차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조회 국내 차량 가운데 <모닝> <마티즈>(스파크 포함) <다마스> 등의 차종이 자동차 관리법상 경차(경형 자동차) 기준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차라도 법인 소유차량 또는 개인명의이지만 단체 등의 관용·영업에 사용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거 알아두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조회 또 주민등록표상 본인을 포함한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여야 하는데요.

 

 

가령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 1대씩 가지고 있다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에 포함됩니다.반면 가족이 경형 승용차 2대를 소유하거나 경형승합차 2대를 가지고 있다면 환급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내수활성화 방안 살펴보면

 

 

내수 활성화 위하여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한도 인상외에도 알뜰주유소·셀프주유소 확산을 위해 주유소 전환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교통비 절감을 위해 KTX·SRT 고속철도를 일찌감치 예매할 경우 파격적인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정부는 '25일 전 예약시 30~50%', '15일 전 예약시 20~30%' 등의 할인을 예로 들었습니다.

 

 

출퇴근 전용 광역 급행버스(M-버스) 운영을 확대하고, 농촌·어촌의 경우 수요자가 버스운행 지역·시간·횟수를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하면 운행하는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고속·시외버스에 영·유아용 카시트 장착이 가능한 3점식 안전벨트 도입을 권장하고, 주차장 크기를 현재보다 5~10%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한차례 금요일 오후 4시 조기 퇴근제, 한국판 프리미엄데이, 근로장려세제 요건 완화 등 정책을 채택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는데 과연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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