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란 무엇일까요? 포괄임금제란 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따라서 포괄임금제란 미리 야근, 연장근무 등을 포함해서 임금을 정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한 제도이지만 포괄임금제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경우에, 노동자는 실제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직장에서 설정할 경우 반드시 유효요건을 먼저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포괄임금제 유효요건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 그리고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유효요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일 것(운수업, 감시단속업무)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이고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포괄임금제가 허용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는 허용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업종별에 따라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포괄임금제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 및 취업규칙 등이 없으나,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포괄임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이익이 없을 것

 

판례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 포괄임금제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