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갑호 비상이란 발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인 10일 경찰이 서울 지역에 갑호비상 발령합니다.갑호비상이란 무엇일까요? 갑호 비상령 즉 갑호 비상이란 경찰 최고 경비 태세로, 대규모 집단사태 등으로 치안 질서가 극도로 혼란할 때 발령되는것을 말합니다.

 

 

경찰 갑호 비상 발령

 

경찰은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시부터 전국에 발령돼 왔었던 경계 강화 비상 등급을 격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갑호 비상 발령되면 경찰은 가용 경력 모두를 총동원할 수 있고 지휘관과 참모는 사무실이나 관련 현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9일 아침 8시부터는 서울 지역에 을호비상을, 서울 외 지역은 경계강화를 발령하고, 선고일을 제외하고 추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유지하게 되는데요.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이철성 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치안 대책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갑호 비상 그리고 을호 비상

 

 

비상령은 가장 높은 단계부터 순서대로 갑·을·병호 비상령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가운데 갑호비상이란 가장 높은 군 경계수준인 '진돗개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경찰 을호 비상령이 발령되면 모든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되고 가용 경찰력을 50% 동원할 수 있습니다.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을 포함한 지휘관과 참모들은 관할구역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갑호 비상 발령되면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데 모든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되며, 지휘관과 참모들은 정해진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호비상령은 집단사태 등 치안사태가 발생하거나 징후가 있을 때, 국경일·기념일· 공휴일 등 전후로 치안질서의 혼란이 우려되거나 대규모 재해·재난의 징후가 뚜렷하거나 일반 재해·재난이 일어난 경우에 발령되며 병호비상령의 경우 30%가 비상근무를 합니다.

 

 

경찰 갑호 비상 발령 소식 및 갑호 비상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탄핵 선고일 다음날인 모레(11일)는 비상 등급이 격하될 예정이며 서울경찰청에는 을호 비상령이, 그 외 지방경찰청에는 경계 강화령이 발령될 예정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상살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탄핵 인용 기각 각하 뜻  (0) 2017.03.10
세종시 전세 가격 급락  (0) 2017.03.09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0) 2017.03.08
CIA 문서 공개 내용  (0) 2017.03.08
연수구 미분양 관리지역  (0) 2017.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