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기각 각하 뜻

탄핵 인용 기각 각하 뜻 알고 계시나요? 요즘 들어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의외로 모르고 계시는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탄핵 인용 기각 각하 뜻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그냥 대충 알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알아둬야지만 나중에 또 헷갈리지도 않거든요.

 

 

탄핵 인용 기각 각하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소가 선택할 수 있는 결론은 탄핵심판 인용 기각 각하인데요.재판관들이 최종 평결을 마치고 선고하게 되면, 즉시 효력이 발휘됩니다.10일 오전 11시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 사건의 정족수 6명으로서 이 숫자를 기준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 소추를 당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심판이 이뤄지게 됩니다.이에 헌번재판소의 결정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있습니다.

 

탄핵이란? 탄핵 뜻

 

 

일반적인 징계 절차나 형벌로 처벌하기 어려운 정부 고위직이나 특수직 공무원을 파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고위 공무원을 민주적으로 파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국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용 기각 각하 뜻 뭐길래?

 

 

인용 기각 각하에서 우선 인용 뜻 알아보면 인용은 국회의 탄핵 청구를 헌재가 받아들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되는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기각 뜻은?

 

 

인용 기각 각하에서 기각은 인용과 반대로 탄핵 청구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기각이 됩니다. 현재 헌재는 8인 체제이기 때문에 3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기각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것이죠.

 

인용 기각 각하 '각하란?'

 

 

각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탄핵 청구 자체가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나오는 결정을 말하는데요. 재판관 정원의 과반인 5명 이상이 각하로 의견을 내야 가능합니다.

 

인용 기각 각하 결과는?

 

 

오늘 만약 기각 혹은 각하 선고가 날 경우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후 91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을 지켜볼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탄핵 인용 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 없이 서울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상 탄핵 인용 기각 각하 뜻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앞으로 1시간 후에는 헌번재판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결과 어떻게 나올까?

 

 

찬성 6, 반대 2로 아슬아슬하게 인용이 결정되거나, 찬반 5대 3으로 기각되면, 어느 한 쪽이 소수의견을 들어 헌재의 결정에 불복할 여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 소수 의견을 가진 재판관을 설득함으로써 만장일치로 결정을 가져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허나 이세 쉬운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과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과 김이수, 안창호 재판관은 국회가,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흔히 진보적 성향 2명, 중도 1명,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재판관 5명으로 분류됩니다.

지명한 사람도, 출신도, 성향도 다른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약 1천 건의 결정을 내렸는데, 알려진 성향과 다르게 각자 생각하는 헌법 정신과 소신에 따라서 의견을 내놓은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살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장 오래된 은하 발견  (0) 2017.03.11
2017년 대통령 선거일  (0) 2017.03.10
세종시 전세 가격 급락  (0) 2017.03.09
경찰 갑호 비상이란 발령  (0) 2017.03.09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0) 2017.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