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수령액

국민연금 최고수령액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몇살일까요? 국민연금 내고 있는분들이라면 당연히 궁금할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국민연금 최고수령액 수급자는 광주에 사는 A씨(65세)인것으로 알려졌으며 월 187만원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예전에 평균 금액이 몇십만원이라고 나타났는데 상당한 금액입니다.

 

 

1988년 도입돼 올해로 시행 29년째인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매월 국민연금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내가 얼마를 내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가뜩이나 고령화 사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수명은 늘었는데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늘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매년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꾸준히 늘어나 2015년 10월말 현재 377만명(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소득활동 종사 따른 감액연금 수급자 제외)에 달한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그리고 국민연금 최고수령액 187만원으로 밝혀져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요.이런 액수가 나올 수 있다니 놀랍네요.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2015년 기준 국민연금 최고수령액 수급자는 광주에 사는 A씨(65세)로 알려졌는데요.A씨는 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22년간 가입해 2010년 12월부터 매월 123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최고수령액을 받고자 5년간 연금수급을 연기하였으며, 연기 기간이 끝난 2015년 12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4.1%)을 반영해서 최고수령액 월 187만원을 받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달리 수급 연기를 하지 않고 최고수령액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바로 안산에 살고 있는 B씨로 1988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6년간 가입해 2015년 12월부터 월 15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 연기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최고수령액 1위라 할 수 있는것이죠.

 

 

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108세 C씨로 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숨지면서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12월말 현재 100세 이상 수급자는 47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이 39명으로 남성 8명보다 5배 많습니다. 이들 100세 이상 수급자는 월평균 약 2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장기 수급자는 장애연금 수급자 D씨인데요.D씨는 1989년부터 26년 11개월 동안 9천500만원을 받았습니다. D씨처럼 1989년부터 26년 이상(323개월) 연금을 꾸준히 받는 수급자는 총 113명으로 연금종류별로는 유족연금 수급자 89명, 장애연금 수급자 24명입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빼고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최장기 수급자는 전북 정읍시에 사는 E씨(83세)로 1993년부터 23년 동안 2천2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총 수령액이 가장 많은 수급자는 충남 공주에 사는 장애연금 수급자 F씨(66세)로 1996년 8월부터 총 19년5개월 동안 2억4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것일까요? 아직 젊은 학생분들은 하나도 모르겠다..하실꺼예요.국민연금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꼭 내야하는것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야만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국민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보험료를 냈느냐에 따라 정해지거든요.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는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가입자가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소정의 이자를 더해 연금공단에 반납, 가입기간을 복원함으로써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장치인데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하여 보장 수준이 높았던 예전의 가입기간을 회복하면 노후준비에 훨씬 유리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낸 보험료 대비 연금혜택 수준을 보여주는 이른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출범 때인 1988년에 70%로 상당히 높았기 때문인데요.소득대체율 70%는 40년 가입했을 때를 기준으로 가입자 자신이 매달 버는 평균소득월액의 70%를 숨질 때까지 받는다는 말을 뜻합니다.

 

 

국민연금이란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88년 1월 1일부로 실시가 되었는데요.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기간 가입, 만 60세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기본이며, 대표적인 연금급여종류는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등 4가지가 있습니다.

 

 

수령나이는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이상 이여야하며 만 60세가 되어야지만 받을수가 있습니다.그리고 1년 가입했다고 받을 수 있는것은 절대 아닙니다.10년 이상은 가입하셔야 되거든요.

 

53년생~56년생은 61세
57년생~60년생은 62세
61년생~64년생은 63세
63년생~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는 6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2013년부터는 출생시기별로 56∼60세가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데요. 1953∼1957년생은 소득이 없다면 이달 말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거나 61세(1953∼1956년생) 또는 62세(1957년생)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일찍 받는 기간 1년당 6%씩(최대 30%) 깎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금 총액이 더 적을 수 있기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실때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최고수령액 관련 내용 알아보았는데요.한마디로 오랫동안 내게 되면 광주에 사는분처럼 187만원이라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젊었을때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게 노후를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라는것이죠.갈수록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노후 준비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