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근속승진 단축 육아휴직 기간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이 둘째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 할 경우 휴직 기간이 모두 경력으로 인정되면 공무원 근속승진 단축됩니다.인사혁식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 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육아휴직 3년 모두 경력 인정된다는것인데 공무원 임용령 관련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먼저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역량평가와 관련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인사처의 인증을 받도록 하였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역량평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관별 평가의 장점인 부처의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부처 역량평가의 수준을 높이고 체계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과장급 역량평가는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가 과장급 직위에 보직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의무화해 현재 인사혁신처 외 각 부처에서도 자체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령 육아휴직 기간 인정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 문제로 떠 오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둘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내용도 명시되었습니다.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셋째 자녀에만 적용됐던 휴직기간 3년 전체 인정을 둘째자녀의 육아휴직으로 확대함으로써 자녀가 둘 이상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일·가정의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을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사회적 지원제도입니다.

 

 

2016년 기준 한국에서 운영 중인 육아휴직 제도는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요건은?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신청서에는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날,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데요.만약 사업주가 이를 어길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ㄴ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근속승진 단축

 

 

이와 함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성과가 탁월하고 역량을 갖춘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하위계급(9∼7급)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7급 이하 공무원 근속승진기간을 6∼12개월 단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공무원 근속승진 기간은 12년에서 11년으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때는 7년6개월에서 7년,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할 때에는 6년에서 5년6개월로 단축됩니다.

 

필수보직 기간 해석 명확화

 

 

아울러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따라 근무예정지역·기관을 지정해 실시하는 공채 합격자는 5년이 지나야 다른 지역·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해 각 기관의 인사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표>

 

 

인사혁신처 박제국 차장은 과장급 역량평가 인증 의무화,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 확대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을 담은 이번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공직사회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무직 공무원의 인사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