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하여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민주노총은 오늘성명을 통해 "노동자를 쉽게 쓰고 해고하려는 반노동적 반인권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확대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반발

 

민주노총은 "농축산업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로 사용하고, 상당한 기숙사비용을 강제로 공제, 성희롱과 성폭행, 폭언·폭행, 불법파견 등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돼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계절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임금으로 착취될 가능성이 높아 인권·노동권 침해의 문제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였는데요.긍정적인것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을로 보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이 가능한 업종으로 식료품 가공·저장 등 제조업에 가까운 업종이 포함된 것을 놓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 버섯, 콩나물 재배 등의 업종은 농업에서 계절성이 약한 공장식 시설작물재배업이며, 젓갈류, 해조류 가공, 멸치 건조 등 수산물 가공 분야도 3개월 단위로 뚜렷한 계절성을 보이는 업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계의 입장은

 

 

노동계는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이용하여 법망을 피해가면서 초단기 계약 노동자를 일반화하며 일시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할 때 쓰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극대화하려는것이 아니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입장 발표 내용

 

 

한국노총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전면시행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등 일자리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전면 확대 실시하게되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해 국내 일자리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것입니다.

 

 

게다가 농촌지역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을 하락시켜 열악한 농촌 일자리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취업기간이 최장 3개월이기에 지정된 농업 사업장에서만 근무해야 하고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므로 노동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다고 하였는데요.

 

 

농축산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장시간노동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취업기간이 3개월 미만의 비정규직이라 건강보험과 산재보험도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다쳤을 때 제대로 치료받기도 힘들다고 한국노총은 주장하였습니다.

 

 

즉 한국노총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확대 시행하지 않고 농촌에서 일손이 필요하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면 될 일이라며 일자리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일손 부족을 핑계로 마구잡이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다보면 나중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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