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내년 1학기부터 신청전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이 공개가 됩니다.이는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학생들이 자신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와 장학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국가장학금이란 무엇인지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및 2017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그리고 이번에 달라지는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개선방안 발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1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8분위(상위 20% 밖) 학생에게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매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한 뒤에야 소득분위 경곗값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경곗같은 정하로 사전 공표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경곗값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해 정하기로 하였으며 내년 1학기의 경우 8분위 경곗값은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982만 3286원 이하입니다.

 

 

저소득증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완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소득 2분위)에 대해선 국가장학금 1유형을 받는 성적 기준 요건이 완화됩니다.올해까지는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C학점)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이 성적대라도 두 번까지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신청자격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내는 물론 해외의 소득과 자산까지 모두 신고해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소득과 재산이 많은데도 소득분위가 낮게 책정돼 장학금을 받는 경우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중소기업 취업자, 정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미취업 졸업자 중 소득 8분위 이하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거치기간과 상환 기간을 2번씩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치솟는 등록금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된 장학제도를 말합니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국가장학금 신청자격은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에 80점(B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2분위 구간 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도 ‘70점(C학점) 경고제’를 적용해 1회에 한 해 경고 후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성적을 획득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학생에 대해 첫 학기에 한해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재입학생은 대학 성적이 없는 경우엔 신입생으로 인정하고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 성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요.소득분위 기준별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됩니다.보시면 2분위까지는 최대 지원되는 금액이 520만원입니다.

 

 

2017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2016.11.17(목) 9시 ~ 2016.12.13(화) 18시까지이며 서류제출은 2016.11.17(목) 9시 ~ 2016.12.16(금) 18시 까지 가구원동의는  2016.12.16(금) 18시까지입니다.제출서류는 신청 후 1~2일 이내(휴일 제외)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