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성과급 제외 정당

기간제교사 성과급 지급 제외 적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성과급은 전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인만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교사 성과급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 성과급 제외 적법


대법원 1부는 기간제 교사 김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 1년 이내의 단기간 채용돼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교사 성과급 지급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것입니다.



교육부는 2006~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소속기관에 내리면서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사 성과급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김씨 등 4명은 "기간제교원도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상 당연히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580만~88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낸것인데 기간제교사 성과급 지급 대상아니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470만~880만원을 지급하라며 기간제교사 손을 들어줬었는데요.2심 재판부는 정부의 소멸시효 주장을 인정해 일부 교원의 배상금액을 낮췄지만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어야 한다"는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기간제교사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재판부 판결 내용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의 문언과 체제,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호봉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정규교원만 의미한다"며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전년도의 근무성과를 평가해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차등해 지급해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교사는 1년 이내 단기간 채용돼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간제교사 성과급 지급하는 것은 이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한것입니다..이상 기간제교사 성과급 관련 내용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