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일 부동산 대책 발표

11월3일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지역 그리고 세종 등에서 1순위 청약일정이 분리되어 운영이 됩니다.그리고 이들 지역에서는 2순위 접수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되고 전매제한 및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 강화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국토교통부의 11월3일 부동산 대책 내용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11월3일 부동산 대책 발표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체 25개구와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 세종 등의 지역에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부동산 대책 발표하였는데요.이로 인하여 달라지는것들이 있으니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당해지역, 기타지역 구분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하던 것을 1순위 분리 접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1일차에는 기존과 같이 특별공급 청약 접수하지만 2일차에는 1순위 당해지역 거주자 그리고 3일차에는 1순위 기타지역 거주자에 대한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4일차에는 2순위 청약을 접수하는 등 1순위 청약이 보다 세분화됩니다.

 

 

바뀐 부동산 대책 효과는?

 

이번 부동산 대책 내용은 당해지역에서 1순위 마감이 될 경우 당첨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해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이를 통해 착시효과로 인한 투자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는것입니다.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의무화

 

그동안 2순위 청약신청시에는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청약신청금만 납입하면 청약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그러나 앞으로는 2순위 청약신청시에도 청약통장 사용이 의무화됩니다.이에 따라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대책 초점은 투기과열 규제

 

이번 부동산 대책 초점은 투기과열 규제라 할 수 있는데요.이로 인하여 몇몇 지역에서는 전매·1순위·재당첨이 제한이 됩니다.

 

 

특히 강남4구와 과천의 민간택지 전부와 서울,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 세종의 공공택지 내 주택 일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를 금지하였습니다.한마디로 전매제한 강화로 인하여 분양 이후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게 되는것이죠.그리고 민간택지 중 강남4구 외 서울 전역과 성남은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늘렸습니다.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전매제한뿐만 아니라 1순위 자격 요건도 강화되었습니다.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내 청약 당첨자, 2주택 이상 주택 소유주는 1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그리고 이 지역 당첨자와 세대 구성원은 재당첨도 제한이 됩니다.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 강화

 

지금까지는 전체 분양가격의 5% 이상 계약금 납부면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지만 11월3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조정 대상지역의 중도금대출은 전체 분양가격의 10% 이상 계약금 납부가 이뤄져야 합니다.

 

 

청약시장 불법행위 막는다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팀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시점검팀, 실거래신고 조사반, 불법청약 조사반, 중개사법 조사반 등 4개 반으로 운영해 다운계약, 불법전매, 청약통장, 떴다방 등을 단속합니다.

 

 

이 외에 실거래가 허위신고 포상금제와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도 도입이 되는데요. 부적격 당첨자와 전매제한 기간 내 불법전매자에겐 1년 간의 청약제한 기간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약가점제 자율시행도 유보

 

국토부는 당초 내년부터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할 계획이었지만 조정 대상지역은 자율시행을 유보해 가점제 적용비율을 40%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투자목적의 과도한 청약경쟁을 해소하고, 부양가족 수가 많은 세대나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당첨기회를 늘리기 위한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것은 전매제한이라 할 수 있는데요.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당장 이날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또 1순위 및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이 되며 국토부는 11원 중순에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