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됩니다.17개월 동안 이어진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0원'이 끝나고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활하게 된 것인데요.이에 따라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최대 9천600원(편도 기준)의 유류할증료가 추가로 붙어 승객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된다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0단계에서 1단계로 전월 대비 한 단계 상승하였습니다.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015년 9월부터 이달까지 17개월간 0단계를 유지해 그동안 따로 부과되지 않았는데 2월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되면서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으로 최대 9,600원의 유류 할증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면제합니다.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12월 16일∼1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은 배럴당 65.379달러, 갤런당 155.666센트로 150센트를 넘겼습니다.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 적용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활하면서 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할증료를 내야 하는 '거리비례 구간제' 방식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방식은 국적 항공사들이 작년 5월 도입했으나 유류할증료가 계속 면제된 탓에 실제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기존에는 유류할증료를 권역별로 나눠 부과했었거든요.



이로 인하여 대한항공의 경우 인천∼하와이, 인천∼뉴욕 노선의 거리와 운항 시간, 항공유 사용량이 달라도 '미주' 권역으로 함께 묶여 유류할증료가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이 적용이 되면 이동 거리에 비례해 부과하므로 인천∼하와이 노선이 인천∼뉴욕 노선보다 유류할증료 액수가 작습니다.


항공사별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 달라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는 항공권 구매 시 할증료와 세금 등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한항공 


대형항공사 국제선 유류할증료 경우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1천200원부터 최대 9천600원의 유류할증료 부과합니다.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500마일 미만부터 5천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뉘어 최소 1달러, 최대 5달러의 유류할증료가 붙게 됩니다.



이스탄항공


저비용항공사(LCC) 중 이스타항공은 400마일 미만부터 2천300마일 이상까지 총 7단계에 따라 할증료 액수가 달라지는데요. 다른 LCC들도 곧 회사별로 변경된 할증료 내역을 고지할 예정이니 잘 비교해보셔야겠습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얼마?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번 달 1천100원(1단계)에서 2월에 2천200원(2단계)으로 한 단계 오릅니다.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게 됩니다.하여간 2월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되니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