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쓰리엠 욕실청소용 크린스틱 3m 세정제 발암물질

욕실 세정제 발암물질 검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3m 세정제 한국 쓰리엠 욕실청소용 크린스틱 그리고 칼자이스 렌즈클리너와 유선케미칼 손오공본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28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됩니다..환경부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표시기준를 지켰는지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한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한국 쓰리엠 욕실청소용 크린스틱이 여기에 포함되었네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위반


환경부는 2015년부터 마트와 시장에서 유통되는 위해우려제품을 수거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36개 제품은 소비자정보 표기를 누락하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것으로 나타나 이들 제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되어 앞으로 전국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 위해우려제품 종류를 살펴볼까요? 위해우려제품 15종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 이에 해당이 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m 세정제 한국 쓰리엠 욕실청소용 크린스틱



욕실 세정제 발암물질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3m 세정제에선 호흡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 등의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12개 제품이 적발되었습니다.



한국 쓰리엠 욕실청소용 크린스틱은 홈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를 1.95배 초과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한국 쓰리엠 욕실청소용 크린스틱 쓰시는분들 회수 신청하세요.


이밖에 생활화학제품 위해제품 살펴보면



3m 세정제 욕실청소용 크린스틱외에도 칼자이스 비전코리아에서 수입한 ‘자이스 렌즈클리너’는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을 29.4배 초과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맑은나라에서 생산한 ‘맑은씽크’에선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1.57배 초과하였으며, 염산 및 환상 함량제한 기준(0.001% 이하)도 3.5배 초과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착제 코팅제 주의



접착제도 살펴보면 3m에서 생산한 ‘다용도 강력 접착제’와 ‘강력접착제’(다용도)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염화비닐이 검출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선케미칼에서 생산한 ‘록스타 손오공본드’에선 톨루엔이 함량제한 기준(0.5% 이하)을 35.9배, 디클로메탄이 함량 제한 기준(0.08%)을 8.08배 초과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팅제에선 5개 제품이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을 1.98배~5.52배 초과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문신용 염료 3개 제품, 디퓨저 등 방향제 3개 제품, 부츠신발 탈취스프레이 등 탈취제 2개 제품이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기준 위반 회수명령 제품(자료: 환경부)



교환 환불 받으세요.



한국 쓰리엠 욕실청소용 크린스틱 및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되는데요. 위반 제품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가 등록돼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소비자들은 문제 제품을 교환이나 환불 받을 수 있는데. 회사에 연락해 조치를 받거나, 유통매장에서 직접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쓰리엠 홈페이지 교환 환불 관련 내용



한국 쓰리엠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용도 강력 접착제 및 한국 쓰리엠 욕실청소용 크린스틱 관련 내용 공지가 올라와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쓰리엠 욕실청소용 크린스틱 및 3m 접착제 회수 처리 한다며 제품에 대한 환불을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당사 고객센터(전화 080-033-4114)로 연락달라고 되어있습니다.그러니 혹시라도 한국 쓰리엠 욕실청소용 크린스틱 및 접착제 환불 받고 싶은분들은 연락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