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3월부터 시행됩니다.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명찰착용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 장에는 1차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됩니다.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의대생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가 근무복장에 이름과 면허종류 명칭이 들어간 명찰을 달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명찰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등의 방법으로 만들고, 의복에 직접 달거나 목에 걸도록 하였는데요.복지부는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의료인 명찰 위반 과태료

 

 

그래도 의료인 명찰 패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이상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격리병실과 무균치료실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명찰을 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 명찰 반발도 심해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조치는 환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지만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규제 강화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정책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업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어 병원과 환자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복지부에 시행 유보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살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익산 암 공포 함라면 비료공장  (0) 2017.02.22
다람쥐버스 운행 구간  (0) 2017.02.21
bmw520d 가격 연비  (0) 2017.02.21
국가공무원 증원  (0) 2017.02.21
갤럭시 노트7 리퍼폰 가격  (0) 2017.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