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기피자 명단 신상공개

병무청 병역기피자 신상공개하였습니다.병무청 병역기피자 명단에 따르면 총 237명으로 이름과 주소등이 담기 내용이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공개가 된 것입니다.이번 병무청 병역기피자 명단에서는 연예인, 체육인,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자녀 명단은 이번에 1명도 포함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 병역기피자 신상공개하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의무를 고의로 기피한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등이 사상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 등을 20일 오전 11시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최초로 공개했다고 밝힌것인데요.

 

 

병무청 병역기피자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공개/개방포털’에서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를 클릭하면 볼 수 있으며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공개 근거가 된 병역법 개정안이 발효된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병역기피자 명단 살펴보니

 

 

병역기피자 명단 발표를 살펴보면 현역입영 기피자가 166명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42명, 국외불법체류자 25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4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104명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20~30세가 225명으로 전체의 94.5%였고, 31세 초과자는 13명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병역기피자 명단에 왜 오르나?

 

 

이번에 병무청 홈페이지에 신상공개된 명단은 병역법 개정안이 발효된 2015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로서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대상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등을 받지 않은 사람,정당한 이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제외 대상 확인하기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가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가 법 제8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효과 있으려나?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 유도를 위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것은 병역법 제81조의2에 의해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었는데요.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600명의 병역기피자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지난 2월 잠정 공개심의에서 547명으로 줄었고, 지난달 최종심의에서 237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기피자들에게 지난 2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2월에 병무청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방침을 안내했다고 설명했으며 특히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병무청 병역기피자 명단이 공개되니 병여기피하고자 꼼수 쓰는분들 이 점 깊숙히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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