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내년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으로 7.3% 오르는데요. 2017년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으로는 135만2230원입니다.정부가 최저임금 2017 인상 내용이 담긴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였는데 2017 최저임금 계산 방법과 모든 사업장에 정년 60세 적용 관련 내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 월급 얼마?

 

2017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최저임금 6030원이였지만 최저임금 7.3% 인상이 되면서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 됩니다.그리고 2017년 최저임금 일급 계산시에는 8시간 기준 5만1760원이고 2017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시에는 주 40시간 기준 월 135만223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데요.2010년 411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이후 2011년 5210원으로 5000원대를 돌파했고, 이후 지난해 6030원으로 60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매년 최저임금 인상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과 따지면 너무나도 적은 금액입니다.그런데 법이 정한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례도 많죠.

 

최저임금이란 뭘까?

 

 

최저임금은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저임금을 받는 것을 막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7 최저임금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의 생계비와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매년 결정됩니다.

 

2017년 최저임금 적용대상

 

 

2017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됩니다.다만 같이 살고 있는 친족만을 고용한 사업자나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낮은 자, 입사한 지 3개월 이내인 수습 사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 계산해보자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라고 있습니다.로그인이나 회원가입 필요없고 공인인증서도 필요없습니다.그냥 간단하게 확인하는 계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이메일 주소 입력안하셔도 되요.하기 싫은분들은 동의안함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최저임금 계산 몇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체크한 후 확인 버튼 누르면 되는데요.고용형태 여기서 위에 내용 해당되지 않는분들은 일반 근로자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급인지 월급인지 주급인지를 선택하시고 어떻게 지급받고 있는지 체크합니다.

 

사업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얼마인지 금액 정확히 입력하시고 해당 부분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하면 어느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최저임금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2017년 달라지는것들 알아보자

 

장애인 훈련비용 지원 강화

 

 

장애인 훈련비용 지원도 강화됩니다. 올해 장애인 훈련수당은 월 최소 16만원, 최대 27만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월 최소 31만6000원, 최대 40만원으로 오르는것입니다.이는 훈련 중 생계부담 등으로 직업훈련을 그만두는 장애인이 없도록 하기 위한것인데 훈련수당은 직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우수 민간훈련기관이 장애인 훈련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훈련비 지원단가도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 또한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올해 장애인 훈련단가 평균은 시간당 3750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평균 6511원으로 오르며  훈련기관은 직종별 단가와 훈련 시간 등을 고려해 전체 훈련비를 산정합니다.

 

정년 60세 시대 열린다

 


2017년 본격적으로 정년 60년 시대가 열립니다, 정년 60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까지 이 범위가 확대돼 사실상 모든 사업장이 정년 60세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해뒀다 해도 역시 정년은 60세입니다. 다만 경찰, 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 또는 기간을 정해두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 됩니다.현재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현행 수준에서 10% 많아지게 되는데요..근로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가 일을 해 돈을 벌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전년도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가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부터 살펴보게 되면 부부의 총급여액이 1000만원 이상~1300만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근로장려금이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1000만원 미만 가구는 총급여액의 23%를, 13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가구는 자신들이 1300만원보다 더 번 만큼 최대지급액(230만원)에서 제외한 뒤 이 금액의 19%를 근로장려금으로 받습니다.

 

 

홑벌이 가구 중 총급여액이 9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인 가구의 근로장려금은 기존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올랐는데 9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총급여액의 21%를, 1200만원 이상~2100만원 미만 가구는 자신들의 총급여액과 1200만원의 차액을 185만원에서 제외한 뒤, 이 금액의 21%를 근로장려금으로 받습니다.

 

 

단독가구 중 총급여액이 6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인 가구의 근로장려금은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올랐으며 600만원 미만 가구는 총급여액의 약 12%를, 900만원 이상~1300만원 미만 가구는 자신들이 900만원보다 더 번 만큼을 77만원에서 제외한 뒤, 이 금액의 19%를 근로장려금으로 받게 됩니다.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내년 3월부터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55~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고, 금연한 지 15년이 지나지 않은 고위험흡연자가 지원 대상인데요..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으로 8000명에게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폐암 검진을 받은 사람들은 금연 교육을 이수한다는 조건에 동의해야 검진 결과를 통보받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은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CT)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 시행

 

 

오는 30일부터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노인학대를 알게됐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직군은 의료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기존 8개 직군에서 응급구조사, 의료기관장, 방문요양서비스 종사자 등 6개 직군이 추가돼 총 14개 직군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되거나, 집행종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범죄전력자는 10년간 노인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인관련기관은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이며 2017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시에는 135만 2230원이라는 사실 잊지마세요.또한 2017년 달라지는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정년 60세도 그렇지만 장애인 훈련 비용 및 저소득층 지원 혜택이 강화됩니다.그러니 잘 체크해서 확인을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