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장기 저축성 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3일부터 저축성 보험 비과세 축소 시행 될 예정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축성 보험 비과세 축소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 시행일부터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 축소된다고 하는데요.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됩니다. 그렇다보니 많은분들이 저축성보험 비과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 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되면서 일시납은 1억 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혜택이 가능합니다.

 

저축성 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이유가 뭘까?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한 이유는 고소득자들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인데요.비과세 혜택을 악용해서 고액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고소득층, 즉 부자들의 감세 혜택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 때문에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결정을 내린것입니다.그런데 이처럼 저축성 보험 비과세 축소되면 고소득자보다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거 아닌가요?

 

 

정부는 월 보험료를 매달 15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9000만원이 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납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축성 보험 비과세 축소 논란

 

 

보험업계는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업계는 고령화와 은퇴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소득 감소와 대량 실직, 경영악화 등이 우려됨은 물론 실제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로 인한 부자 증세 효과도 미미하다는 주장입니다.

 

달라지는것들 알아보기

 

포인트 마일리지 부가가치세

 

 

 

내년 4월부터는 물건을 사고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다시 상품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롯데마트에서 1천 원짜리 음료수를 현금으로 살 경우 부가세 10%가 과세되지만 롯데포인트 결제시에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허나 포인트는 사업자가 서비스 차원에서 적립해준 것으로 부가세 면제분만큼 소비자 가격을 내려 적용할지는 사업자에게 달려있어 향후 적용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내년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을 받고 취업 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었거든요.

 

월세 세액공제 혜택

 

 

내년부터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고시원에 월세로 입주한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시 10% 소득공제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되지만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도 확대되는데요.현재 유가증권 주식은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되거든요.하지만 2018년 4월부터는 시가총액 기준이 15억원 이상으로, 2020년에는 10억원 이상으로 과세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우병우 방지법 기준 마련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외에도 우병우 방지법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되었는데요. 이 법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족회사 ‘정강’을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고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던 것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접대비 손금인정이 제한됩니다.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한도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면세점 시장 규정 강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면세점 시장에서 독과점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강화되는데요. 1개 사업자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 또는 3개 이하 사업자 매출비중이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로 보고 특허심사 시 일정 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위남용행위가 적발되면 5년간 신규 특허 참여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최근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3곳을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할 때까지 적용되지 않다가 9개월이 지난 뒤에야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돼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축성 비과세 한도 축소 논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정부는 올해 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가 연평균 1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당초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증대효과는 연간 3천171억원이었지만 국회에서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구간 신설(6천100억원) 등을 결정하면서 대폭 확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