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동차보험료 인상 차종 차량

2017년 자동차보험료 인상된다고 합니다.보험개발원의 차종별 보험등급 조정에 따라서 국산과 수입차 56개 모델의 내년도 자기 차량 보험료가 인상되고, 96개 모델은 보험료가 인하되는것인데요.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내년 자동차보험인상차량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자동차 보험료는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2017 자동차보험료 인상 된다?

 

보험개발원은 내년도 자차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차량모델 등급을 산출해 전체 273개 모델 가운데 152개 모델의 등급을 조정했다고 밝혔는데요.차량모델등급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종별로 손상 정도나 수리 용이성, 부품가격, 손해율 등을 따져 등급화한 것으로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것을 말합니다.

 

 

자차 담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설계를 개선하도록 유도해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07년부터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등급은 1∼26등급으로 나뉘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즉 26등급이 제일 싸고 1등급이 제일 비쌉니다

 

2017년자동차보험료 인상 차종

 

 

2017년자동차보험 인상 차종 살펴보면 티볼리와 뉴 K5, 스파크 등 국산 차 13종과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와 BMW1 시리즈 등 수입차 3종은 등급이 2단계 악화돼 보험료가 10% 오릅니다.올 뉴 카니발, 레이, 토요타 프리우스, 아우디 A4 등은 보험료가 5% 인상되는데 모두 56개 차종의 보험료 인상됩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되는것도 있지만 반대로 올뉴모닝·뉴마티즈·올뉴프라이드·K3·라세티·i30(신형)·더뉴아반떼·뉴옵티마·리갈·쏘렌토R·올뉴쏘렌토·엑티언·뉴SM5·LF쏘나타·올뉴투싼·올뉴쏘렌토·뉴체어맨·맥스크루즈·카니발리무진·렉스턴Ⅱ·베라크루즈 등은 등급이 2단계 올라 보험료가 10% 가량 저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자동차 보험료 인상

 

 

수입차의 경우 BMW 1시리즈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르노 QM3 등이 2등급 하향되었습니다.이에 반해 BMW 5·7·X시리즈와 렉서스(ES 제외), 벤츠 S클래스, 아우디 Q5, 닛산 인피니티 G,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포르셰, 폴크스바겐 파사트, 볼보의 일부 모델이 2등급 개선돼 자동차 보험료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 차량 확인 방법은?

 

 

이번 차량모델등급 조정은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데요.2017 자동차보험료 인상 차량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하거나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차량모델별등급'을 조회하면 알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사이트 접속후 알림광장 보도자료 선택하면 2017 자동차보험료 인상 관련 차량모델등급 조정결과라는것이 있습니다.아래에 첨부파일 선택하시면 자동차 종류에 따른 등급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파일 다운 받아서 2017 자동차보험료 인상 차량 확인이 가능한데 혹시라도 파일이 열리지 않는분들은 네이버 오피스 이용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굳이 프로그램 설치할 필요없습니다. 소형 기아 경우 모닝이나 비스토는 유지되었네요.그러나 변동되는것들이 더 많으니 쭉 보시면 확인하셔야해요.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 인상

 

2017 자동차보험료 인상 소식 외에도 14년간 묶여 있던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이 내년 3월부터 최대 8000만 원으로 오르는것으로 알려졌는데요.이는 2003년 이후 14년 만에 상향 조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이로 인하여 보험금이 인상되면서 보험료 인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사망·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이 현실화되는것입니다.이로 인하여 자기 과실이 없으면 보험금이 60세 미만 사망자는 8000만 원, 60세 이상은 50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대 4500만 원(19세 미만, 60세 이상은 최대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위자료로 받아왔었는데 이 약관은 2003년 1월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아 보험금에 불만을 가진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다보니 결국 금감원이 표준약관 개정에 나선 것입니다.

 

후유장애 위자료 산정기준도 바뀐다

 

 

2004년 8월 이후 그대로인 후유장애 위자료 산정기준도 바뀌게 되는데요.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의 50%를 상실한 19세 이상 60세 미만 피해자는 현재 '사망 위자료(4500만 원)'에 노동능력 상실률(50%)을 반영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최대 1575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3400만 원(사망 위자료 8000만 원×0.5×0.85)을 받을 수 있게 되며 1인당 300만 원이던 장례비도 500만 원으로 오르게 되는것이죠.

 

 

교통사고 상해등급 1~5등급인 피해자에게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기준도 생겼는데요. 간병비용은 일용직 근로자 평균 임금(올 하반기 현재 하루 8만2770원)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교통사고로 다쳐 일하지 못해 받는 휴업손해금 기준은 현행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에서 85%로 오르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는 받아야 할 보험금의 60%만 받는 감액 기준도 생겼습니다.하여간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보험료 인상 될 수 밖에 없는데 이것도 오르고 등급조정으로 또 오르고 인상 소식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