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임대주택 입주자격 신혼부부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격 어떻게 될까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달 물량 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성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이로 인하여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격 변화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어쨌든 국민 임대주택 관심있던 신혼부부들은 잘 알아두시면 좋을꺼 같네요.

 

 

국민 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미달 물량에 대한 추가 모집 시 잔여 물량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되는 큰 평형의 배정물량을 현행 10%에서 30%로 늘리기로 한 것인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러한 내용의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족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대책을 오는 30일 이후 국민임대주택 신규공고 지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이로 인하여 기존에 소득 기준 약간 초과하여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못했던 신혼부부에게 입주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기존 거주자가 이사한 후 재임대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시 신혼부부에게 별도로 추가 배점(3점)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이렇게 되면 그동안 거주 기간, 청약횟수 부족 등으로 다른 청약자들과의 배점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확대됩니다.

 

국민 임대주택 다자녀 가구 공급 확대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우선 공급 시 종전 평형별로 10%씩 물량을 할당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모집 평형 중 가장 큰 평형의 다자녀 배정물량을 현행 10%에서 30%로 늘려 주거공간 확보가 필요한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공급이 확대됩니다.


   


LH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 등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반영해 입주자격을 검증할 때 외국인 배우자나 배우자의 이전 혼인관계에서 난 자녀도 함께 거주할 경우 가구원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제도 개선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그의 한국 국적 자녀에게 임대주택 임차권이 승계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귀화 전인 외국인 배우자와 미성년인 한국 국적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임차권을 양도받지 못해 퇴거해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미성년 한국 국적 자녀를 양수인으로 인정해 계약자로 정하고 외국인인 어머니를 법정대리인으로 정해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 임대주택 자격 3가지로 나뉘어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가구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고 가구원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격 가구구성원의 소득합계액이 3인 이하 가구는 337만원, 4인가족 377만원 이하여야 하고, 토지.건축물 합산가액은 1억2600만원, 자동차는 246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조금 더 국민 임대 입주자격 알아볼께요.

 

50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 입주자겨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부동산(토지, 주택을 포함한 건물) 12,600만원 이하 :

- 토지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대상
   (제외대상 토지 :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건물 : 공시가격
   * 단,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공장, 상가, 무허가건물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2,465만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50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순위는?

 

 

 

1.가구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2.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결정이 있을 경우 아래 신청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3.동 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 공급됨
「 선정순위 : 월평균소득 50%이하인자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배점이 높은자 -> 추첨 」

* 상기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혼부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2014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3인이하 4,734천원(70% : 3,314천원) 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토지, 주택을 포함한 건물) 12,600만원 이하여야하는데 토지는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입니다.또한 자동차는 2465만원까지입니다.


 


국민 임대주택 신혼부부 혜택이 늘린다고 하니 기존에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했던분들은 달라지는 부분 잘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또한 최근 기사 보면 재건축 단지에도 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하니 이 부분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