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무료 발급 방법

청소년증 무료 발급 방법 알아두세요.앞으로 청소년증 교통카드 기능 추가됩니다.여성가족부는 만 9~18세 청소년들의 공적 신분증 역할을 해온 청소년증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까지 갖추고 전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발급된다고 밝혔는데요.청소년증 혜택부터 청소년증 무료 발급 방법 관련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증 무료 발급 교통카드 기능 추가

 

청소년증 무료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청소년증은 만 9∼18세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대중교통과 각종 문화ㆍ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려졌는데요.청소년증 교통카드 기능 추가 되어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카드 없어도 결제가 가능합니다.또한 각종 편의점에서도 결제가 가능하구요.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처럼 대입ㆍ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장ㆍ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은 물론 대중교통ㆍ문화시설ㆍ여가시설에서 청소년우대 요금 적용 증표로 사용되어왔었는데 여성가족부는청소년증 활용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증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작시스템 구축,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발급장비 신규도입 등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사전 시범운영을 거쳐 국가토통부로부터 전국호환교통카드로 인증 받았습니다.

 

청소년증이 생기기까지..

 

 

청소년증은 2003년 10월부터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됐으며 2004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실시되기 시작하였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미취학 청소년들도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교통시설의 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하였으며 이 개정안은 청소년증 발급 및 미취학 청소년 할인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청소년증이 발급되기 전까진 사정상 학교를 다니지 않아 학생증이 없는 미취학 청소년들은 금융거래나 각종 시험을 치를 때 신분 확인이 어려웠습니다.게다가 청소년 증명이 되지 않으면서 입장료 할인 등의 혜택도 제외되는 불이익과 불편함이 뒤따랐습니다.

 

 

당시 MBC '느낌표'에서 청소년들의 문제를 다루며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켰고 국가에서도 청소년 복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 청소년증 발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무료발급 새로운 기능 도입

 

 

 

새로운 청소년증 무료 발급 받는분들은 새로운 기능이 도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ㆍ변조 방지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그리고 청소년증 보안강화를 위해 색변환잉크를 사용한 새싹문양을 삽입하고, 양각문양ㆍ양각잠상 등 7가지에 달하는 기술이 활용되었습니다.

 

청소년증 무료 발급 방법

 

 

청소년증 발급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은 반명함판 사진 1매를 가지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여가부는 각급 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 관계 기관,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PC방, 시내버스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장관은 “이번 청소년증 교통카드 기능확대을 통해 청소년증이 청소년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신분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소년증 발급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온라인을 통한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청소년증 무료 발급 절차

 

청소년증 무료 발급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발급신청서와 사진1매가 필요합니다.또한 발급신청확인서 요청 시에는 사진 2매가 필요하니 2장 이상 챙겨가세요.

 

 

그리고 청소년증 무료 발급 신청 후 제작이 되면 신청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청소년증 발급 받으면 됩니다.등기수령도 가능한데 이때 등기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주의사항 알아두자

 

 

청소년증 무료 발급 관련 주의사항 살펴보면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되며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또한 청소년증을 대여·양도한 자 또는 대여·양도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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