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기준 벌금

전국 운전자 10명 중 4명은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을만큼 보복운전 문제가 심각합니다.보복운전 처벌기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보복운전 벌금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보복운전 대처법까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 처벌기준

 

보복운전이란 상대방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갑자기 끼어들거나 경적을 계속해서 울려대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특정한 대상을 향해 고의성을 가지고 욕설 또는 위협을 하는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 처벌기준 및 보복운전 벌금 살펴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근 변경된 도로교통법은 보복운전자의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심각

 

 

보복·난폭운전 등 이른바 '차폭(車暴)'으로 입건된 운전자가 지난해 하루평균 1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2월15일부터 연말까지 보복·난폭운전으로 3165명(구속 13명)이 입건돼 하루평균 9.9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입건된 차폭유형은 보복운전 2168명(구속 9명) 난폭운전(4명) 997명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등 통고처분은 1만733명이었습니다.

 

 

신고채널은 스마트폰·인터넷이 가장 많았는데 전체 신고 1만6691건 중 1만2496건이 국민제보앱(6598건)·국민신문고(5898건)를 통해 들어왔고 방문(1583건) 112신고(1103건)가 뒤를 이었습니다.

 

 

난폭운전 신고가 1만1722건으로 70.2%를 차지했고, 보복운전은 4969건을 기록하였습니다.경찰은 난폭운전 신고가 더 빈번하지만, 단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형사입건율은 보복운전이 43.6%(난폭운전 8.5%)로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난폭운전유형은 진로위반이 376명(37.7%)으로 가장 많고 중앙성 침범 177명(17.8%) 신호위반 149명(14.9%) 앞지르기 방법위반 85명(8.5%) 속도위반 69명(6.9%) 급제동 61명(6.1%) 등이었습니다.

 

 

보복운전유형은 급제동·급감속이 1087명(50.2%)으로 절반이 넘었고, 밀어붙이기 414명(19.1%) 폭행·욕설 278명(12.8%) 지그재그운전 167명(7.7%) 소음·불빛 92명(4.3%) 등이었습니다.

 

발생원인을 보면 난폭운전은 급한용무(390명, 39.1%) 평소습관(221명, 22.1%) 등이 많고 보복운전은 끼어들기(946명, 43.7%) 경적·상향등(437명, 20.2%) 등 때문이었습니다.

 

 

피의자 연령은 난폭·보복운전 모두 30·40대가 60%에 달해 젊은 층이였는데 난폭운전은 30대 376명(37.7%) 40대 288명(28.9%) 20대 252명(25.3%) 등이었으며 보복운전은 30대 642명(29.7%) 40대 631명(29.1%) 50대 400명(18.5) 순이었습니다.

 

보복운전 대처 및 조치방법은



보복운전 대처 및 조치 방법으로는 사고방지를 위해 보복운전 차량과 일정 안전거리를유지하며 증거 확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에 장착되어있는 블랙박스 또는 동승자에게 휴대폰 동영상 촬영을 부탁하거나 주변 CCTV 내용 확보 및 주변의 목격자 증언 등의 증거를 수집해 112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운전은 감정싸움에서 비롯됩니다.그러니 운전 중 실수를 하거나 시비가 일어날 것 같으면 미리 손을 들어주거나 비상등을 켜서 미안함을 표시하는 게 보복 운전 예방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처벌기준 예전보다 강화되어서 주의하셔야합니다.게다가 보복운전 벌금 또한 만만치 않구요.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강화되는것도 좋을 듯 싶지만요.

 

 

우리나라 보복운전 원인 1위는 차선변경으로 인한 무리한 끼어들기라고 하는데요.그로인해 상대편 운전자가 화가 나서 자동차를 이용해 끼어들기 한 차량을 진로방해, 급진로변경, 급제동, 급정지 등으로 상대방을 위협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