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인 금액 확인하시고 더 절세할수 없는지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을 듯 싶네요.한 해의 마지막은 연말정산때문에 정신이 없는데요.국세청 201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하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금도 됩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내용은 http://waiting0610.tistory.com/225 참고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이란?

 

국세청 연말정산시기가 약 2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국세청 연말정산이란 1년간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실제 소득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세금을 더 거두고, 실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돌려주는 절차를 말합니다.그러니 누군가는 제대로 챙겨서 신청하면 꽤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되는것이죠.

 

 

허나 모든 사람이 돌려받는것은 아닙니다.어떤경우는 돌려받기보다는 토해내야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따라서 마냥 좋은것만은 아니라 할 수 있는것이죠.지난 10월부터 국세청홈텍스에 개설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확인을 해보시면 대략적인 환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에 연말정산할 때 확정된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자동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올해 소득과 부양가족 숫자 등을 입력하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내야 할 세금 액수를 미리 계산해 주니까 환급받을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올해 1~9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의 사용액을 확인해 연말까지의 예상 사용액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소득공제 예상액 확인하시고 혹시 채워지지않은 금액이 있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챙겨보세요.

 

 

주택과 관련해 월세지급액의 10%, 75만원까지 공제되는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임차의 경우 적용되는데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전세원리금상환액공제는 원리금상환액의 40%, 최대 3백만원까지 공제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최대 18백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세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첫번째는 신용카드 소액공제액 계산하기입니다.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통해서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하고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 선택한 후 10~12월 예상사용액 입력하시면 된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때부터 공제가 되므로 올해 예상 총급여를 입력하게 되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두번째는 예상세액 계산하기인데요.공제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져서 확인 가능한데 여기에 부양가족,각종 공제 예상금액 수정 입력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더 내셔야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세번째는 예상세액을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절세방안을 알려주며 3년간 신고한 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게 보여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언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인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공제요건 검증없이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모든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불가능한 서류들도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간소화 서비스와 본인 해당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체크하고 불 포함된 자료를 개별적으로 준비해서 제출해야하는데요. 예를들어 안경구입비, 교육비영수증, 병원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 빠지기 쉬운 항목 들에 대한 자료들은 미리미리 챙기세요.

 

올해 회사 이직자 국세청 연말정산 주의사항

 

 

 

2016년에 근무지가 2곳 이상인 분들은 반드시 전근무지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현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출을 못하는 경우에는 5월 달에 개인적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이걸 누락하시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게되면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국세청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자주 발생하는 오류사항으로 부양가족공제 부적격자를 공제신청한다든지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중복신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부양가족인적공제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100만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에 해당됩니다.

 

 

혹시 일시적 아르바이트 등으로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봐야하며  부모님의 경우 형제자매가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중 공제로 전산에서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누가 공제받을 지도 확인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어야 불필요한 가산세부담을 하지 않게 됩니다.

 

2016년 연말정산 뭐가 달라지나?

 

 

크게 변동 된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몇가지 달라진것들이 있습니다.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되었으며, 그 세액공제율은 25%에서 3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공제 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 가 근로소득공제로 가능해지는데요. 이때 제출하여야 하는 무주택확인서의 제출기한이 해당 과세연도에서 해당과세연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 규정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었으므로 소득공제에서 제외 됩니다.이상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달라진점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