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건강보험료 개편 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쳬계 개선을 위하여 건보료 개편안을 마침내 내놓기로 한것인데요.보건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을 받아들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올해 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것입니다.그동안 건강보험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과연 건강보험료 개편 어떻게 될까요?

 

 

건강보험료 개편한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10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모형을 마련하겠다며 올해 안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그동안 계속 건강보험료 개편 미뤄졌었는데 이제 드디어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네요.

 

 

원래는 지난 2013년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보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꾸렸습니다.그리고 기획단이 만든 개편안을 토대로 복지부는 2015년 1월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연말정산 파동의 여파로 갑자기 건보료 개편안을 백지화시켜버렸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대가 무산되면서 반발 여론이 들끓었지만, 정부는 이후 '단계적 개선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건보료 개편안 발표를 벌써 2년 가까이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정부가 실제로 올해 안에 건보료 개편안을 내놓는다면 정부가 공개하는 사실상 첫 개편안이 될 전망인데요.'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올해 7월 야당의 개편안보다 정부안은 점진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에게 이른바 평가소득과 자동차,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현행 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자격요건에 따라 별도의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연간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500만원 초과 세대는 소득·재산·자동차에, 500만원 이하 저소득 세대는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성·연령·재산·자동차로 평가)과 재산·자동차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건보료 개편 효과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되면 소득은 적고 재산만 있는 은퇴자나 실직자, 자영업자, 농어민 등 저소득 지역 가입자 건보료가 지금보다 내려갑니다.반면 월급 이외에 다른 사업·금융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또 연금이나 금융 소득이 연간 각각 4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직장인 피부양자의 소득을 합계 2천만 원 이하로 면제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 공방 치열할 듯

 

 

건보료 개편안에는 특히 소득이 없는 지역 가입자들에 대해선 최저보험료를 월 1만3000원 또는 8,000원 정액으로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 저소득 지역 가입자들에게 성별과 나이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던 제도를 폐지하되 '고가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계속 부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점진적이 아닌 단번에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 간의 치열한 공방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그러니 당장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꽤 오래 걸릴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