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성과연봉제란

철도노조 성과연봉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법원이 한국철도공사가 도입한 성과연봉제의 효력을 중지하라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것입니다.최근 성과연봉제 관련해서 말들이 많은데 철도노조 성과연봉제 소식부터 성과연봉제란 무엇인지 성과연봉제 문제점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철도공사 성과연봉제 가처분 결과



철도노조 성과연봉제 소송에서 승소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공공기관 노조가 사쪽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집단적으로 냈으나,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은 철도노조가 처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액이나 임금 상승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공사로서는 취업규칙의 적용시점을 일시적으로 늦추게 될 뿐이고, 특별히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본안소송에서 노조가 패소하면 취업규칙 개정은 이미 유효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공사는 기획재정부의 성과연봉제 관련 요구사항을 이행한 것이 되고, 노조가 승소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성과연봉제 미도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여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철도노조 성과연봉제 가처분 소송 이유는?



철도공사는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기존의 호봉제에서 성과에 따라 임금의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수규정(취업규칙)을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개정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해 74일간 파업을 벌이는 한편, 공사를 상대로 “노조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한다”며 가처분·본안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철도노조 성과연봉제 가처분 결과 승소한것인데 이번 판결은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여타 공공기관 노사의 소송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지금까지 성과연봉제 관련 가처분·본안소송을 낸 노조는 30여곳에 이릅니다.


성과연봉제란? 성과연봉제 도입 논란



성과연봉제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최근에는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반대와 함께 노동 정책의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시장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성과연봉제란?


성과연봉제란 간단하게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기존 호봉제와 달리 입사 순서가 아닌 능력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보니 임금을 근속연수와 직급이 기준이 아닌 한 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게 되는것입니다.성과연봉제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6월 10일 공기업 30곳과 준정부기관 90곳 등 120여 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나 무효소송과 도입 중지가처분신청이 빗발치면서 시행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특히 이 시장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연봉이 매년 달라져 근로자 입장에서 안정성이 떨어지며 조직 내 경쟁이 심화되고 평가하는 사용자 측 입지가 강화되어 근로자 지위가 약해지고 노동강도는 점점 세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노무비 총액이 축소돼 총임금이 전반적으로 하향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시장은 “성과연봉제는 근로자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불이익변경금지 원칙)”며 “보수 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님도 해외에서 공공기관과 금융권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큰 부작용을 겪었다고 지적할 정도”라며 공공기관과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반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