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적용 세림이법이란

29일부터 세림이법 적용됩니다.세림이법이란 2013년 3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당시 만 3세였던 김세림 양이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기때문에 세림이법이라 불리우고 있습니다.세림이법 적용 개정안 내용부터 세림이법이란 무엇인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림이법 적용 세림이법이란?

 

29일부터 어린이 통학 차량 도로교통법 개정안 세림이법 적용됩니다.만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모든 어린이 통학 버스에 적용되는것인데요.15인승 이하 통학 버스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것입니다.

 

 

세림이법 적용 개정안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됐으나 혼란을 줄이기 위해 15인승 이하의 통학 차량은 운영하는 영세규모 통학 버스에 한해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세림이법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모든 어린이 통학 버스에는 동승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고용돼야 하며, 규정 위반 시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세림이법 적용 일제히 단속을 진행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어린이 교통 안전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림이법이란?

 

 

이른바 세림이법으로 불리는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당시 3세)양이 평소 타고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세림이법 유예기간 종료

 

 

세림이법은 2015년 1월29일 시행됐지만 학원가 등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영세규모(15인승 이하) 학원·체육시설 차량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허나 세림이법 유예기간 종료로 앞으로 어린이 통학 버스를 운행하려면 동승보호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세림이법 적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규정을 위반하면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림이법 적용 문제점

 

 

세림이법 적용에 대하여 학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혼자서 차를 타고 내리는 데 문제가 없는 초등학생까지 보호자 동승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초등부도 태워야 되며 그러면 마을버스도 동승자를 태워야 하는 것이며 지금 이게 수정이 안 될 경우에 80% 점하는 영세학원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것입니다.

 

 

보호자를 고용하는 데만 70만원이 넘는 인건비가 드는 게 부담입니다.

 

 

그렇다보니 학원들은 미취학 아동을 태우면서 동승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은 강화하되, 취학 아동들은 별도의 보호자를 두지 않도록 세림이법 적용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아이들의 안전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지적도 있어 요구가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세림이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는 여전해

 


세림이법 시행 뒤에도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는 2013년 220건, 2014년 248건에서 2015년 2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숨진 어린이는 9명으로 해마다 어린이 3명이 통학차량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것입니다.

 

 

실제 세림이법 유예기간이었던 2015년4월 경기 용인에서 달리던 태권도 학원차량의 문이 열려 6세 여아가 떨어져 숨지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차 안엔 운전자와 어린이 7명만 타고 있었고, 운전자가 아이를 내려준 뒤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사고가 난것입니다.

 

 

송선정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수는 세림이법 적용에 대하여 "영세 학원들의 고충도 이해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예외를 둘 순 없다"며 "대부분의 통학버스 사고가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만큼 안전규칙이 정확히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