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건강증진세 부과?

복지부가 술 건강증진세 부과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지만 당분간은 술 건강증진세 부과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2015년 담뱃값 인 때처럼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서민 증세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것을 우려한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허나 계속 눈치는 볼 듯 싶네요.

 

 

술 건강증진세 부과 검토중

 

복지부가 현재 담뱃값에 물려 거두는 건강증진세를 더 높이거나 술에도 비슷한 성격의 건강증진세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허나 당분간은 술 건강증진세 부과는 어려울 듯 싶어보입니다.

 

 

복지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담뱃갑 인상 때처럼 반발이 극심할 수 있어 술 건강증진세 부과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것인데요.현재 정부는 담배 한 갑당 국민건강증진세 841원(담배 한 갑 가격의 약 19%)씩 부과하고 있으며 건강증진세 통해 정부는 총 2조9,099억원을 걷어들인 바 있습니다.

 

술 건강증진세 부과되면?

 

 

술에도 비슷한 건강증진세 부과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술 값이 한번에 20% 가까이 인상되는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가뜩이나 소주값 맥주값 인상되었는데 술 건강증진세 부과되면 어마어마하게 인상이 되겠죠.

 

 

건강보험 재원으로 술에도 일종의 건강증진세를 물리자는 주장은 건강보험공단 내부에서도 이미 제기된 바 있는데요.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해 2월 내놓은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보험료에 주로 의존하는 취약한 건보재정 수입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담배처럼 술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건강 위해 요인으로 규정해 술 건강증진세 부과하고 주식투자 배당수익과 양도소득에서도 보험료를 거두는 등 건강보험의 신규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