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카시트 과태료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어린이 카시트 과태료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인상됩니다.안전벨트 과태료가 3만원이였지만 앞으로는 6만원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정부는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전벨트 과태료 인상

 

13세미만 동승자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내야 하는 안절베트 과태료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그리고 이르면 2019년 승용차 및 소형 화물차의 전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보음이 발생하는 장치가 의무화 될 방침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50조 1항에서는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자와 모든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바로 옆 좌석 동승자만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허나 앞으로는 13세미만 안전벨트 착용해야한다는거 잊지마시고 뒷좌석도 무조건 안전벨트 하세요.

 

어린이 카시트 과태료 부과

 

 

6세 미만 영유아를 카시트에 앉히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카시트 과태료 6만원을 물어야 합니다.6세 미만 영유아 카시트 장착은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일반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적용이 되는데요.다만 카시트 과태료 일반도로 주행 중 6세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가 뒷좌석에 탈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린이 카시트 과태료 인상에 대하여 경찰청은 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일 예정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국가별 안전띠 착용률을 봐도 우리는 주요선진국들과 비교해 낮은 편이라 할 수 있으며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6~70%로 4분의 1수준인 22%에 머물고 있는 수준입니다.

 


OECD 회원국 34개국 중에서도 안전띠 착용률은 27위로 나타났으며 유아용 카시트의 경유 2012년 기준 우리의 안전띠 착용률이 34%인 반면, 같은 해 뉴질랜드는 94%, 일본 60%, 독일 84%, 러시아 51%에 달하였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와 앞좌석 및 뒷좌석 동승자, 유아의 경우 안전띠 착용의무가 있으며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운전자의 경우 범칙금이 3만원, 나머지는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가 3만원에 불과합니다.

 

 

다른나라의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와 비교해보면 영국이 약 18만원, 프랑스가 약 17만원, 스페인 약 27만원으로, 우리의 안전벨트 과태료 수준이 국제 기준에 맞추어 볼 때 현저하게 낮습니다.

 

 

안전벨트 잊지마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 내 어느 좌석에 앉아있든지 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망할 가능성은 16.8%로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 때보다 24배가 높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뒷좌석에 탑승한 사람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 사망할 가능성은 무려 5배 더 높아지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만큼 안전벨트가 중요하다는것이죠.

 

 

차에 타면 안전벨트부터

 

자동차에 탑승하면 어느 좌석에 앉게 되든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습관을 몸에 붙이는 것이 좋은데요.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장치 의무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70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 총회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장치를 전좌석에 확대 설치하도록 유엔 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번 국제 기준 개정의 주된 내용에 따르면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의 경우 모든 좌석에 경고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것인데요.다만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는 효율성 및 시행상의 어려움 등으로 맨 앞좌석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국토부는 안전벨트 착용률을 높이고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4년 말에 열린 회의에서 경고 장치를 현행 운전석에서 모든 좌석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기준의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이후 회원국 대다수가 합의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를 전 좌석에 확대하는 방안이 정식으로 채택 된 것입니다.

 

 

국토부는 2017년 상반기 중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개정된 UN 규정의 적용시점에 맞춰 안전벨트 경고장치가 의무화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그리고 이로 인하여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현재 27%에서 약 70%까지 높아져 매년 100여 명 이상의 사망자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어린이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 오늘부터 시행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