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리접수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금액

다음달 1일부터 청약 분리접수 시행됩니다.1순위 청약 분리 접수는 기존에 지역 구분 없이 하루에 실시하던 1순위 청약 접수 일정을 1일차 해당지역, 2일차 기타지역으로 나눠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내집마련을 위해서는 청약에 대해 잘 알아두는것이 중요한데요.청약통장 1순위 조건 및 금액 등 청약에 관한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분리접수 시행한다

 

앞으로 아파트 1순위 청약 일정이 이틀에 걸쳐 시행됩니다.국토교통부는 1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달 1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아파트 1순위 청약 시 청약 일정을 분리한다고 밝혔는데요.그동안은 아파트 1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기타 지역 구분 없이 하루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12월 1일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1일차는 해당 지역, 2일차 기타 지역으로 1순위 청약 분리접수하게 됩니다.서울은 청약 1일차 특별공급, 2일차 1순위 중 서울 거주자, 3일차 1순위 중 경기·인천 거주자, 4일차 2순위 등으로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청약 분리접수 시행 이유는?

 

 

해당 지역 1순위 마감 시에도 기타 지역 접수가 진행돼 청약 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진다는 지적이 있어왔기때문인데요.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 1순위 마감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 지역은 접수를 생략하게 되므로 청약 경쟁률이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종시 예정지역 분리접수 예외?

 

 

세종시 예정지역 등 기타지역 물량을 배정한 경우 이 같은 1순위 청약 분리 접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세종시 예정지역은 기타지역 50%, 경기도 대규모택지개발지구는 해당 시군 30%·경기도 20%·기타 수도권 50%를 배정하고 있습니다.기타지역 청약자에게 일정 물량을 꼭 배정하도록 이미 규정되어있기때문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내집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것이 청약통장입니다.뭐 미분양인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필요없지만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해당되는게 필수입니다.가점제와 추점제가 있어서 청약통장 1순위라고 해도 가점이 높은 경우 당첨 확률이 높지만 그렇다고 가점이 낮다고 소용이 없는것은 아닙니다.가점제가 40% 추점제가 60% 거든요.그리고 전용면적85㎡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제 100%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청약통장 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국민은행 기업은행 아니면 농협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아파트투유를 통해 청약이 가능하지만 혹시라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한분들은 인터넷뱅킹 없으면 같이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요.예전에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금리는 4~5%로 시중 은행의 평균 적금 금리 3.3%보다 높아서 휼륭한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되어왔지만 지금은 2년 이상 가입 유지 시 1.8%에 불과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금리가 낮다보니 청약통장에도 끼치는 영향이 크네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을 경과해야 하며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을 경과해야 합니다.이 기간을 꼭 채우셔야합니다.

 

청약통장 종류는?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등으로 세분화 돼 있었는데 바뀌면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금액은?

 

 

청약 1순위 조건 금액을 살펴보면 85㎡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면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 군은 2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면적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은 1500만원, 광역시는 1000만원, 기타 시, 군의 경우 50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청약 가점제 알아두자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이며 그 중 부양가족 수가 35점, 무주택 기간이 32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7점입니다. 부양가족 수는 자신을 뺀 나머지 가족 수를 의미하는데요.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늘어나므로, 만점을 받으려면 6명을 넘겨야 합니다. 만약 양가 부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려면 3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있어야합니다.

 

 

무주택기간 경우에는 결혼 여부에 따라 산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미혼이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까지가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되고요. 기혼자는 혼인 신고 일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최초 2점부터 시작해서 매년 2점이 더해지기 때문에, 15년을 가입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중요한데요.저같은 경우 아주 어릴때 하나 만들어놔서 생각보다 기간이 되는게 하나 있는데요.그래도 20~30대분들은 청약 가점 50넘기는 힘들더라구요.저도 이래저래 해봐도 30점도 못 넘네요.그래서 저같은 사람은 가점제로 하면 떨어질 수 밖에 없죠.

 

 

청약 통장 가입 기간 가점은 통장을 6개월 유지 시 2점부터 시작하고요. 매년 1점씩 주어집니다. 결국 무주택 기간처럼 15년을 넘겨야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당첨시에는...

 

 

청약 당첨 시, 기존 통장은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실 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투자자라면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곧바로 기존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 가입하셔야합니다.

 

 

요즘에는 청약 통장이 로또와 비교되고 있는데요.청약 분리접수 시행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듯 싶습니다.그리고 20대가 되면 무조건 청약통장 하나는 꼭 만드세요.다른것은 몰라도 청약통장은 꼭 필요합니다.아니면 특별공급을 노려봐야하는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주택 구입과 기관 추천, 장애인, 보훈 대상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