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양육비 기저귀값 지원

저소득층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정부가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기준을 기존에는 생후 12개월 이하였지만 내년부터 24개월 이하로 확대 지원하기로 한 것인데요.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내년 저소득층 기저귀값 분유값 지원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기간 확대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중위소득 40% 이하(2016년 기준 3인 가구 143만원, 4인 가구 176만원)의 저소득층 가정 가운데 만 0세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기저귀를 지원해왔는데요.내년부터는 저소득층 기저귀값 지원 기간 확대로 저소득층 양육비 지원 혜택이 커질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 기저귀 지원 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생 후 12개월 이하에서 내년부터 24개월 이하까지로 늘어나게 되는데요.허나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것이 아니므로 내가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신 후 꼭 기저귀나 분유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 분유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층 양육비 부담 줄기위하여 분유 지원 대상도 확대가 됩니다.조제분유는 그간 산모가 숨졌거나 에이즈, 알코올 중독, 방사선·항암 치료 등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을 때 지원했었지만 앞으로는 시설보호 아동과 조손가정 아동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양육비 지급 방식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데요.영아 부모는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해 기저귀는 한 달에 6만4천원, 조제분유는 한 달에 8만6천원까지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복지부는 대상자들이 더 편리하게 기저귀와 분유를 살 수 있게 구매 가능 매장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신청 방법은

 

 

이전까지 기저귀·분유 지원 신청을 하려면 출생신고 후 별도로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했었는데 지난 11월 1일부터 출생신고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기저귀·분유 지원 신청도 할 수 있게 신청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임신 출산 혜택

 

 

저소득층 양육비 지원외에도 여러가지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데요.우선 임신 출산 혜택부터 살펴보면 임신출산 진료비로 500,000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700,000원을 지원합니다.

 

 

정부가 저소득층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분유값과 기저귀값 지원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이외에 복지정보는 복지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선택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도 한 눈에 확인이 되고 한부모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혜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