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희망퇴직 조건 희망퇴직금

국민은행 희망퇴직 시행합니다.국민은행 노사는 만 55세 이상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직원과 10년 이상 근무한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은행 희망퇴직 신청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2일까지이며 국민은행 희망퇴직금은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은행 희망퇴직 시행

 

이번 국민은행 희망퇴직은 지난 2010년 3244명이 희망 퇴직한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전 직원의 20%(961명)를 내보낸 SC제일은행도 연내 추가로 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신한은행도 내년 초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되는 은행원들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을 시행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19일부터 22일까지 희망 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국민은행 희망 퇴직 신청 대상인 10년 차 이상 직원은 전체 은행원(9월 말 기준 2만540명)의 3분의 2에 달하는 규모로, 사측은 이들 대상으로 약 3000여명까지 퇴직 신청을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국민은행 희망퇴직 조건 희망퇴직금은?

 

 

국민은행 희망퇴직 조건 살펴보면 임금 피크 적용자와 내년부터 임금 피크 전환 예정(만 55세)인 직원 중 희망 퇴직자에게는 28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부·점장급부터 부지점장·팀장급, 과장·차장급, 계장·대리급, 사무직원까지 나머지 전 직원 중 2007년 이전 입행한 직원에게는 최대 36개월치 급여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은행 희망퇴직금 지난해 희망 퇴직 때보다 3~6개월치 급여를 더 얹어주는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지난해에는 희망 퇴직 신청 자격을 45세 이상으로 한정해 총 1100명이 희망 퇴직하였습니다.

 

희망퇴직 시행 이유는?

 

 

국민은행이 대대적인 희망퇴직에 나서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이 꼽히고 있는데요.리딩뱅크 탈환을 목표하고 있는 국민은행은 1등 신한은행과의 이익 격차를 계속 좁혀 나가고 있지만 비용 면에서는 여전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전체 직원 수는 2만540명으로 신한은행의 1만4573명보다 6000명이나 더 많다보니 일인당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거든요.그래서 국민은행 희망퇴직을 통해 직원 수를 최대한 줄여 신한은행과의 격차를 좁혀나간다는 방침이라 할 수 있는것이죠.

 

다른곳도 희망퇴직 시행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농협은행·농협생명·농협손보 등 농협 금융 계열사는 지난달 이미 희망 퇴직 신청을 받아 425명이 대상자가 됐고, 광주은행도 100여명에 대한 명예 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 사이 퇴직한 은행원은 3천명에 달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은행은 매년 상·하반기에 주로 임피제 적용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아왔으나 민영화 체제가 자리잡게 되는 내년엔 희망퇴직 대상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옛 하나은행과 옛 외환은행간 통합 후 690명이 퇴사해 올해는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기로 헀으나 중복점포 통·폐합으로 유휴인력이 발생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 다시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노사협의를 거쳐 통상 매년 1월 희망퇴직을 신청받습니다.

 

 

국민은행 희망퇴직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은행권들이 희망퇴직에 나선 이유는 내년엔 금리 인상으로 한계기업과 한계가구의 대출 원리금 연체가 늘어나는 등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때문입니다.당장에 이번주에 미국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