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진설계 의무화

아파트 내진설계 의무화 시기는 2017년 하반기부터입니다.앞으로 모든 신축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되는데요.2층 또는 200㎡ 이상 건축물, 학교·병원 등 다중이용 공공건축물등이 이에 해당됩니다.그리고 공항·철도 등 주요 시실 내진보강은 2020년까지 완료되며 원전은 리히터 규모 7.0 기준으로 내진보강하고 단층조사도 강화됩니다.

 

 

지진방재 종합대책 '내년부터 내진설계 의무화'

 

정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내진설계 의무화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하였는데요.이번 지진방재 종합대책에서는 지진 발생을 알리는 긴급재난문자 발송시간은 2020년까지 일본 수준인 지진발생 후 10초 이내로 단축됩니다.

 

 

또한 경주지역 등 주요 단층 관련 지진연구 확대, 지진 전담조직 강화, 지진관련 예산 확대 등 109개의 개선과제가 담긴것으로 알려졌는데요.정부는 공공건축물 내진보강을 위해 2020년까지 2조 8267억원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올 한해 지진으로 인하여 불안감이 컸는데 과연 말처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대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진설계 의무화로 건축비 상승?

 

 

내진설계 의무화 시행을 통해 현행 40.9%에 불과한 공공 내진율은 54%까지 끌어올릴 방침인데요.허나 내진설계 반영 시 건축비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인 만큼 큰 저항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내년 하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말부터는 신축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30년 이상 된 주택 위험

 

 

우리나라는 1988년 내진 설계기준이 만들어진 이후 네 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쳐 3층 이상, 규모 5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그러나 1988년 이전 건축된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은 내진 설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주택 중 30년 이상 된 주택은 267만호인 16.3%이며, 그중 일반단독주택은 156만호, 아파트는 50만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내진 기준은 진도 5.5∼6.5 정도인데요. 이번 경주지진의 강도가 5.8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향후 진도 7 이상의 강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일본의 경우 대부분 진도 7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초중고교 내진보강 결정

 

 

교육부는 내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도 매년 2500억원을 투자해 2034년까지 100% 내진보강을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그동안 우리나라 학교 내진설계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말이 많았는데 기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지금이라도 내진설계 의무화 결정을 잘 한것 같습니다.

 

원자력발전 괜찮으려나?

 

 

원자력발전은 지진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해 현행 규모 6.5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수준에서 규모 7.0 수준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보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월성 1~4호기의 경우 내진보강을 마친 상태이며 한빛, 고리 등도 차례대로 내진보강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아파트 내진설계 의무화 혜택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민간 건축물에는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폭을 확대해 내진설계를 유도하기로 하였는데요. 내진설계를 반영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면 앞으로 5년간 재산세 절반을 깎아주기로 하였습니다.그리고 건물 대수선 시 100% 감면해줍니다.

 

지진훈련 실시하기로 결정

 

 

내진설계 의무화 외에도 지진이 발생하면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국민참여 지진훈련을 연 3회 이상 실시하며, 학교안전관리사를 통해 안전교육을 학기당 1회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옥외 지진대피소도 5532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등 지진대피소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위치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국민안전처와 전국 지자체는 지난 13일 국민들이 거주 지역에서 가까운 지진대피소를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진단층 연구도 확대하기로 하였는데요.내년부터 민관 공동사업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2020년까지 경주·울산 등을 포함한 동남권 주변 단층을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이번 공공건축물 아파트 내진설계 의무화 대책을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잘 대비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진대피 요령 알아두세요.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데요.장소별 행동요령 알아두시길 바랍니다.첫째로 집안에 있을 경우에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 후, 밖으로 나갑니다

 

 

집밖에 있을 경우에는 떨어지는 물건에 대비하여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엘리베이터에 있을 경우에는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합니다.허나 지진 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됩니다.

 

 

학교에 있을 경우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꼭 잡습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질서를 지키며 운동장으로 대피합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 있을 경우에는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가 있습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합니다.

 

 

운전을 하고 있다면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들으면서 키를 꽂아 두고 대피합니다.그리고 산이나 바다에 있다면 산사태, 절병 붕괴에 주의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해안에서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