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2017년 기초연금 인상됩니다.기초연금 상향 조정으로 2017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은 4월부터 지금보다 다달이 2천원을 더 받게 되는것인데요.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1%)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4월부터 지난해(20만4천원)보다 1% 기초연금 인상해 20만6천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그리고 기초연금 지급대상 관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기초연금 인상 이유는?

 

복지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기초연금 인상함으로써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기초연금법은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2014년 7월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했으며, 2015년에는 2014년도 물가상승률(1.3%)을 반영해 매달 최고 20만2천600원을 지급하였는데 4월부터 기초연금 인상되어 20만 6천원을 받게 되는것입니다.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오르긴 오르네요.

 

 

최근 소비자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유가 하락 영향에도 불구하고 조류독감(AI) 확산으로 인한 계란값 급등 영향이 일부 반영되면서 농축수산물 물가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1%대로 올라섰거든요.

 

 

게다가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4년 1.3%를 기록하고서 2015년 0.7%로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가 2016년 다시 1%대로 복귀하였습니다.그러다보니 기초연금 인상에도 영향을 준 것이죠.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것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제입니다.그렇기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에 도래하는 어르신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기초연금 문의 및 신청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동시에 신청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이 안 되는 어르신들을 5년간 관리하면서 소득인정액 변동시 수급이 가능함을 안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 번 신청한 후 탈락하면 다음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력관리제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자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살펴보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해당됩니다.

 

 

다른 소득 없이 거주주택만 있는 노인(대도시 단독 가구 기준) 중에서 보유재산이 최대 4억9천200만원인 노인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며 재산은 전혀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노인(단독가구 기준) 가운데서 월 소득이 최대 230만원인 노인까지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월 2만원에서 이번 기초연금 인상되면 최대 월 20만6천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중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 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액 산정

 

 

1.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15.4∼ ’16.3월 202,600원, ’ 16.4∼’ 17.3월 204,010원이며 4월부터 기초연금 인상되어 20600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2.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열기]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닫기] 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3.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부분 살펴보면

 

기초연금 인상되었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206000원의 금액을 받는것이 압니다.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거든요.

 

1.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소득역전 방지 감액


 

만약 소득인정액이 95만원인 어르신이 1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소득인정액이 101만원인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게 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 단위로 감액합니다. 감액에 따른 최소 지급액은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신청방법 알아두세요~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을 해야할텐데요.위의 내용에 해당되는분들이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되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민센터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1.기초연금 신청대상 및 신청장소는?

 

 

신청대상은 만 65세입니다.그리고 가족이 신청을 해도 되지만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어야지만 합니다.또한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가능합니다.허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2.기초연금 신청서류 챙기기

 

3.기초연금 지급일은?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인데요.하지만 25일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그리고 혹시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합니다.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정지 기간 중에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4.기초연금 신청기관 찾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선택하여 확인하시면 되는데요.원하는 지역을 선택 또는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아니면 129로 전화하시거나 또는 국번없이 1355로 연락하면 됩니다.이상 기초연금 인상 소식 살펴보았는데요.챙겨야 할 서류도 있고 신청하는게 그리쉽지 많지만 해당되는분들은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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