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 개편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동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해서 말이 많았는데 보건복지부가 새해 업무 보고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종합 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피부양자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관련소식부터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되려나?


보건복지부가 오는 23일 국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건강보험료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별도의 기획단까지 꾸린 지 3년 6개월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과연 이번에는 진척이 있을까요?



복지부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일정을 비롯한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건강보험료 개편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것으로 알려졌습니다.또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도 바뀔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 반영하는 재산과 자동차의 비중을 축소하고, 사업·근로·금융투자로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부과 비중을 높이기로 한것입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필요한 이유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해 보험료를 매기고 있습니다.그렇다보니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주택과 자동차 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건강보험료 개편의 목소리가 커져만 갔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편해야되는 이유 쉽게 얘기해드리자면 소득이 전혀 없어도 집이 있거나 자동차가 있다면 이에 대한것이 부과되어 생각지도 못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단지 집과 자동차가 있다는 이류로 말입니다.그래서 퇴직한분들은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수 줄인다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수를 서서히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이자 수익과 연금 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건보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알아보자



건강보험료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료 연체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연체금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 시중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연체 시 2016년 6월 이전에는 월 단위로 연체금이 부과되어 하루만 늦게 내더라도 한 달치의 연체금을 납부하였으나, 2016년 6월 이후에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취지에서 연체금을 일 단위로 납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현행 연체금 부과기준은 납부마감일 이후 30일까지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000분의 1을,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부터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000분의 1을 부과하여 최대 9%까지 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9월 보험료(10/10 납부마감) 10만원을 10월 15일에 납부하였을 경우의 연체금은 500원이고 10월 30일에 납부하였을 경우의 연체금은 2000원으로 납부하시는 날짜에 따라서 연체금이 매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소득 점수(75등급)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재산 점수(50등급)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자동차 점수(7등급, 28구간)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30등급)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연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보수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가 됩니다.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외소득’을 소득종류별로 평가한 후 합산하여 12로 나눈 금액(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해보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부터 알아보면 보수월액 집어넣고 아래 장기요양보험 여부만 선택 후 조회하기 버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위에서부터 200만원 300만원 그리고 400만원을 집어넣었을때의 결과입니다. 200만원인경우에는 6만원정도 부담하며 300만원일떄에는 10만원정도이며 400만원일때에는 13만원정도 되네요.



이번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해봐야할텐데요.보기만해도 상당히 복잡해보이죠.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과 재산 자동차 보유 등등으로 계산 하기때문입니다.그래서 일일이 다 집어넣고 계산해야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어쨌든 그동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준 말 많았는데 건강보험료 개편을 통해 좀 달라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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