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청약 입주조건

오늘부터 행복주택 청약 신청할 수 있는데요.한국주택토지공사가 전국 9개 지구에서 총 4972가구의 행복주택 신청 접수를 시작한것입니다.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간 진행되고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주요 모집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행복주택 청약 방법부터 행복주택 입주조건 등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청약 시작

 

LH는 지난해 12월 29일 입주자 모집 공고한 행복주택 서울오류·의정부민락2·인천서창2·성남단대·춘천거두·대구테크노·부산용호·익산인화·목포용해 행복주택 청약 접수 시작하였는데요.행복주택 입주 모집은 휴학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산업단지 소속 근로자, 노인계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복주택 신청 모집부터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 청약할 수 있는데요. 취업준비생의 경우 행복주택 소재 지역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행복주택 청약 자격 가능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전에 행복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동일계층으로 재청약을 할 수 없었지만, 이직이 잦은 젊은 층의 고충을 고려하여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가운데 소득활동 지역이 해당 주택 건설지역과 인접지역을 벗어난 곳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계층으로 재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2017년까지 총 14만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과 여러 사회적 배려대상을 위한 것인데 반해,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비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습니다.

 

 

또 기존 임대주택이 과거 도시 외곽이나 그린벨트에 지어져 서울 및 대도시 일터로의 이동 거리가 길었던 반면 행복주택은 도시 내부에 지어져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들어설 지구나 입주자 특성에 따라 도심역세권형, 직주근접형, 근린생활권형, 대학연계형 등 다양한 모델로 공급됩니다. 해당 지구에는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지는데 노후화되고 방치된 도시 공간을 정비해 젊은 층의 유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행복주택 청약 자격 자세히 알아보자

 

행복주택 청약 가능한 이들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으로 각기 계층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다릅니다.

 

대학생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소재대학에 재학 중(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미혼의 무주택자, 취업 준비생은 해당 자치구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이 안 된 무직자가 입주 대상입니다.

 

 

본인과 부모의 합계소득이 기준소득의 100%(3인 이하 481만여원, 4인 이하 539만여원) 이하이고, 본인은 국민임대 자산기준(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67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사회초년생은 해당 자치구 소재에 재직(휴직 포함) 중이며 취업 합산기간 5년 이내의 미혼자(사회초년생)와 해당 자치구 소재 직장에서 퇴직한 지 1년 이내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이고, 취업합산기간이 5년 이내인 무급자(재취업준비생)가 해당됩니다.

 

 

본인과 부모의 합계소득은 기준소득의 100% 이하, 본인은 80% 이하여야 한다. 특히 신청자는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시키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자치구 소재 직장에 재직(휴직 포함)중이고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과 해당 자치구 소재 대학에 재학중(또는 다음 학기에 입·복학예정)이며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 신혼부부),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신혼부부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지만,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또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시키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령자는 해당 지역 거주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하고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합니다.주거급여 수급자는 해당 지역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고 소득은 고령자와 동일합니다.

 

 

산업단지근로자는 해당(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진단

 

 

 

입주자 모집지구 확인하기 클릭하시면 서울,인천,경기,충청,경상,전라,강원 등이 보입니다.그러면 해당 내용 확인할 수 있는데 서울 선택하면 현재 강서구 가양과 구로구 오류동역이 1월 접수하는것으로 보이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해봐야하는데요.앞서 얘기했던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취약계층,노인계층,산업단지 근로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예로 신혼부부를 선택해보았습니다.5가지의 문항이 나오는데요.예스 아니면 노로 대답을 하면 됩니다.그러면 귀하는 신혼부부 계층으로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면 됩니다.

 

행복주택 청약 방법 청약 발표는?

 

 

행복주택 청약 방법은 온라인 LH 청약센터(apply.lh.or.kr)와 모바일 청약센터, 현장에서 청약 접수할 수 있으며 행복주택 청약 최종 당첨자는 오는 3월14일에 발표합니다.당첨자는 온라인이나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행복주택 청약 방법 자세한 내용은 지구별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문의·확인할 수 있습니다.행복주택 관심있는분들은 관심 지역 알림 서비스 신청하시면 되는데요.이름과 성별 그리고 연령대와 거주지역 입력해야되며 연락처와 관심지역 선택 후 개인 정보 동의해주시고 아래 클릭하여 신청하기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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