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 보증보험 집주인 동의가 필요없습니다.앞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확대 되기때문입니다.다음 달부터 3억원 짜리 아파트 전세 세입자들은 1년에 38만원만 내면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증료율이 14% 인하되기때문입니다.깡통전세 보호해주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전세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란?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대위 변제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엔 별다른 비용 없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만 보통 경매절차가 복잡합니다. 전세권 설정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해 세입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의 일환으로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부담을 낮추기로 하였는데 보증료율은 개인은 연 0.150%에서 0.128%로, 법인은 0.227%에서 0.205%로 인하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종전에는 연 45만원의 비용이 들었다면 앞으로는 38만4000원으로 14.6%가 절감되는것이죠.

 

 

게다가 사회배려계층은 30% 추가 할인을 받아 26만9000원으로 인하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보증보험 필요한 이유는?

 

 

최근 전세값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이로 인하여 역전세난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역전세난은 수요자보다 공급세대수가 많아져 전세값이 떨어지는것으로 이로 인하여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깡통전세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구요.차이가 있죠.

 

 

어쨌든 역전세난과 깡통전세 대비하기 위하여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세보증보험인데요.전세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이 다시 돌려주지 않았거나 또는 임대기간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배당 실시한 뒤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보험사에서 대신 지급해주는것을 말합니다.

 

전세보증보험 한계는?

 

 

전세보증보험도 한계는 있습니다.주택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세금과 주택 담보대출금의 합계가 집값의 75~100%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힘듭니다.그리고 빌라나 다세대는 80%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이는 대출 많고 전세금 높은 집은 가입하기 힘들다는것이죠.

 

 

그리고 두번째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것입니다.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은 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에서 안내문을 집주인에게 보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집주인이 거절하게 되면 가입하기 힘들죠.허나 앞으로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확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서울·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제 서울·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 한도 상향 조정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보증한도 역시 이제까지 주택 가격의 90%로 제한했지만 100%로 확대합니다.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됐으나 다음 달부터는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또 기존에는 주택 가격의 90%까지 보증해줬다면 앞으로는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100%까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료율 낮아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외에 5개의 보증상품의 보증료도 낮아집니다. HUG 보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양보증은 대지비에 대한 보증료율(보증료율의 35%)을 0.173%에서 0.145%로 낮추는것입니다.

 

 

건축비에 대한 보증료율(보증료율의 65%)도 신용등급별로 0.178%~0.531%에서 0.166%~0.494%로 낮춰 전반적으로는 10.3% 인하됩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료율 인하는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한시 적용한 후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번 조치로 주택사업자 및 주택 구입자·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은 연 41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간 연장

 

 

또 대위변제 후 구상권 행사(경매신청) 기간도 6개월 두기로 하였는데 이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집주인들은 자칫 대위변제 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것을 우려해 보험 가입 동의를 기피해왔죠.

 

 

하지만 이제 대위변제 후 즉시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6개월 유예기간을 둬 집 주인이 보증기관에 전세금(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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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간도 2개월 연장하고 온라인을 통한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확대할 예정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제도개선이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되길 바란다”며 “주택시장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절차도 간소화되는데요.앞으로는 별도 방문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보증가입 신청부터 서류제출까지 가능해지게 되는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HUG 홈페이지(www.khug.or.kr) 및 각 지사(대표번호 1566-9009)와 우리 KB 신한 하나 농협 광주은행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