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 근로소득세율표

근로소득세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근로소득세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많은 나라가 사회보장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데요.2017 근로소득세율표부터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2017 근로소득세율표 알아두세요.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40%


현재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에 대해 일괄적으로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0%대가 된 것은 2001년 이후 16년 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은 1970년대 70%대까지 올랐다 점차 낮아져 1994∼1995년 45%로 내려간뒤1996∼2001년 40%가 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근로소득세율이 36%로 떨어졌고 이후 근로소득세율 35%대까지 낮아졌는데요.2012년 소득세 최고세율이 다시 38%로 올라갔고,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이후 2014년에는 최고 과표구간이 1억5000만원으로 낮아져 2016년까지 유지되었죠.

 

 

허나 근로소득세율 인상되었죠.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40%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4만6000명인것으로 알려졌는데요.오른쪽이 2017 근로소득세율표입니다.

 

 

근로소득세율은 근로소득으로 6000명, 종합소득 1만7000명, 양도소득 2만3000명이 각각 적용받게 됩니다.이로 인한 세수 효과는 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대상자의 세 부담은 200만원, 8억원 초과자는 600만원, 10억원 초과자는 1000만원씩 늘어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세 계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조회/발급 부분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화면이 보이면 기타조회 부분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잘 따라오고 계시죠~^^

 

 

근로소득세 계산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 입력합니다.보시면 본인 포함으로 근로소득세 계산해야하면 20세 이하 자녀수 체크해주세요.

 

 

근로소득세 계산 예를 들어 300만원을 받으며 가족수는 4명이고 이 중 20세 이하 자녀수가 2명인 경우에는 80% 선택시에는 납부세액이 15,040원입니다. 그리고 100% 선택시에는 18,810원이고 120% 선택시에는 22,570원입니다.

 

 

이번에는 2명인 경우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계산해봤습니다.급여가 300백만원 동일하고 가족수는 2명 자녀는 없음으로 했을 경우 80% 경우 59,260원이며 100% 경우에는 74,080원 120%는 88,9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세 계산 1명으로 해봤을때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보시면 80% 선택시에는 74,660원이고 100% 선택시 93,330원 120% 선택시 112,000원입니다.매달 근로소득세 납부하다보면 나중에 더 낸 세금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을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바뀌는 근로소득세

 

 

올해부터 연소득이 5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종전 38%에서 40%로 인상됨에 따라 고소득자들이 매달 월급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은 늘어나지만 월급 188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근로자들은 월급에서 세금(근로소득세)이 원천징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4인가구 기준으로 월급 188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라면 매달 월급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가구 근로자는 월급이 106만원을 넘지 않으면 근로소득세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2인가구 근로자는 134만원, 3인가구는 171만원을 넘게 월급을 받지 않으면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같은 조치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이 45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상향 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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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4500만원이 넘었을 땐 '월급여가 1000만원 경우의 원천징수세액 + 1291만6400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x 98% x 40%)'로 원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가령 월 5000만원(4인가구)을 번 다면 매달 약 1609만원을 근소세 명목으로 떼어가게 되는데 근로소득세율보다 2%p 오른 만큼의 원천세액을 더 내게 되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이는 3월 이후 지급되는 월급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 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 · 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 대상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근로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 받습니다.

 

 

이 때 청년의 경우 병역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나이가 29세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는 근로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연 150만원을 넘지는 못합니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비영리법인)에 해당되면 위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혜택이 부여되지만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원하는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이에 대해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