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건보료 개편안

건보료 개편안 공개 되었습니다.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르면 고소득 고재산가에게 건강보험료를 걷고 저소득지역 가입자 등 서민 보험료 부담을 줄어드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보건복지부의 건보료 부과시 소득 비중 높이는 건보료 개편안 발표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그동안 말많던 건강보험료 개편되네요..

 

 

복지부 건보료 개편안 발표

 

드디어 건보료 개편안이 나왔습니다.복지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하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25일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선기획단을 출범한지 3년6개월만이라 할 수 있는데요.그동안 계속 미뤄졌다가 이제서야 건보료 개편안이 나왔네요.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져있을까요?

 

 

건보료 개편 연소득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지역가입자는 성·연령 등 불합리한 부과 항목을 없애는 것은 물론 재산·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는 점차 축소하는 것이 골자인데요.앞으로는 직장가입자도 월급외 벌어들이는 일정 수준 이상 금융·임대소득 등에 대해 보험료를 매기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3년마다 3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면 10년내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소득 비중은 현행 87%에서 95%까지 높아지게 됩니다.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소득 보험료 비중이 30%에서 60%까지 2배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동안 건보료 형평성 문제가 많았는데 복지부는 이번 건보료 개편안 통해 재산·자동차 부과 축소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보담이 완화되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보수외 고소득 직장인은 적정 부담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바뀌는 건보료 개편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연령 등에 부과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17년만에 폐지됩니다. 평가소득 폐지로 인하여 지역가입자의 80% 수준의 606만 세대의 월 평균 보험료가 평균 4만6000원(50%) 인하됩니다.

 

 

건보료 개편 '평가소득'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외에 성·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보험료 납부 능력을 추정하는 것인데요.이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보험료가 발생게 되었죠.

 

2014년 2월 송파구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살다 생활고를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보료 송파 세모녀' 가족이 전형적 사례인데요. 송파 세모녀는 당시 월 4만8000원의 건보료를 냈습니다.평가소득에 따른 보험료가 3만6000원, 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1만200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에 따라 평가소득이 사라지면 성·연령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없어지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되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모두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내는 '최저보험료' 구간이 신설됩니다.

 

 

최저보험료 구간 신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최저보험료 구간 신설되는데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은 1단계 연소득 100만원 이하로, 월 1만3100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건강보험료 향후 3단계로 확대 시행되면 연소득 336만원 이하까지 늘어나 월 1만7129원을 내게 되는것이죠. 이는 직장 가입자가 내는 월 최저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와 같아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최저보험료 신설로 현행 평가소득 체계에서 가장 낮은 보험료(3590원)를 내던 계층은 최대 1만3530원 보험료가 인상돼 저소득층으로서는 다소 불리할것으로 보이는데 복지부는 대신 1~2단계에서 인상액 전액경감, 3단계에서 인상액의 50% 경감과 저소득층 경감제도 전반 개선 등을 추진해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재산 보험료 비중 축소

 

건보료 개편안에 따르면 재산 보험료의 경우 공제제도가 도입돼 비중을 축소해 3단계가 시행되면 시가 1억원(과표 기준 5000만원) 이하의 재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의 전월세금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재산으로 환산해, 전세 기준 1억6700만원 이하 세대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게 됩니다.

 

 

자동차 부과 비중 추소

 

자동차도 단계적으로 부과 비중을 축소해 3단계에 이르르면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만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적연금 일시 근로소득 상향 조정

 

공적연금과 일시 근로소득 반영률을 높여 반영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나갈 계획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장가입 건보료 개편안 내용

 

 

월급 외 2000만원 이상 소득 부과

 

직장가입자도 연간 보수 외 소득을 감안해 보험료 부과가 확대됩니다. 이로 인하여 전체 직장가입자 1581만 세대 중 26만 세대가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좁혀나가 3단계에 이르러 '2000만원 초과' 연간 보수 외 소득은 보험료를 매기게 되는것이죠.

 

 

본인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도 239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던 것을 향후 보수의 변화와 함께 자동 조정되도록 설정하였는데 기준은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정하고, 지역가입장의 월보험료 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연소득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

 

그동안 금융소득·공적연금·근로기타소득 모두 4000만원(합산소득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해왔습니다.

 

 

허나 앞으로 건보료 개편안에 따라 종합과세 소득 합산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3단계에 이르면 연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재산 기준도 엄격해져 현행 시가 18억원(과표 9억원) 이하는 피부양자로 인정됐지만, 앞으로 2단계부터 시가 7억2000만원(과표 3억6000만원)을 초과하고 생계가능소득이 연 1000만원 이상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

 

피부양자 인정 범위는 앞으로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가족 부장 정서를 고려해 장애인이나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건보료 개편안 효과

 

 

전체 피부양자는 2,049만 명이며 이 가운데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279만 명에 달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건보료 개편안을 적용했을 때 1단계에서는 7만 가구, 10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1,486억 원의 재정수입이 생길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3단계에서는 47만 가구, 59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추가로 예상되는 재정수입은 4,290억 원이라 추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