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이란 유예

전안법 유예 된다고 하는데 전안법 이란 무엇일까요? 최근 전안법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안법 이란 전기안전관리법과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것으로, 전안법이 시행되면 기존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만 적용됐던 KC 인증(국가통합인증)대상이 의류·잡화 등 대부분의 생활용품으로 확대됩니다.전안법 1년 유예 기간 거치기로 했는데 과연 효과 있을까요?

 

 

전안법 유예 논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표준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그간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분리돼 운영되던 법을 통합하기 위해 만든 전안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안법 시행으로 그간 전기용품에만 적용되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이 의류·잡화 등 일반 생활 용품으로 확대됩니다.그리고 앞으로는 인터넷 판매사업자가 제품의 안전인증 정보를 알려야 하고, 해외직구를 하는데 있어서도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안법 문제점은?

 

 

전안법 시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전안법 시행되면 의류의 경우 KC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당 수십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하는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은 안전 검사를 할 장비를 갖추고 있어 KC인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직접 옷을 만들거나 해외에서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들에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죠.

 

 

전안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정부가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공청회도 생략된 채 법안이 통과돼 당시에도 '졸속입법'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전기용품과 공산품은 제품특성이 서로 달라 2개의 법령으로 분리해 운영해 왔습니다.그러나 최근 전기자전거, 온열의류 등과 같이 융복합화 경향에 따라 전기용품과 공산품 안전관리 대상으로 모두 적용받는 제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양 법령을 통합키로 한것입니다.

 

산업부의 전안법에 대한 입장은?

 

 

전안법 논란이 되자 산업부는 과거 생활 용품에 대해 적용되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에서도 생활 용품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자체 혹은 외부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는 전안법 개정 이후에도 동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안법 유예 기간 둔다?

 

 

다만 정부는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은 전안법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인데요. 전안법 유예 기간 동안 관련 업계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해 마련할 계획인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판매사업자가 제품의 안전인증 정보를 알려야 하는 의무 역시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인터넷상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 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인터넷 판매사업자에게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는 1년 유예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전안법 반발 심해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전안법 발표는 사실상 전안법 시행이 가져올 가격 상승요인 등 부작용을 내년으로 미뤄두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온라인 공간에서는 전안법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그저 충격을 내년으로 미루겠다는 꼼수라는 지적 및 비난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여간 전안법 시행되면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전기·생활용품을 판매, 대여, 판매중개, 구매대행, 수입 대행하는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해야 하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 대부분이 모두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제품 판매하고자하면 모든 제품에 kc인증 받아야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내야하기에 이로 인하여 제품 가격 상승은 당연하다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부담은 전부 소비자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안법 유예 기간 1년을 두었지만 앞으로 닥칠일이기에 지금 이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될 듯 싶습니다.

 

<전안법 유예 기간 해명자료>

 

 

전안법 시행과 관련한 비판이 확산되자 산자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냈는데요.해당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는 '전안법 유예'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전안법 개정은 그간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분리 운영되던 법을 통합하기 위해 2016년 1월27일 공포됐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1월28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공지하였습니다. 

 

 

이어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 여부 확인 절차는 과거에도 있었으며, 이는 전안법 개정 이후에도 동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산자부는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KC 인증이 적용되어 부담 확대 여부'에 대해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규정은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유예기간 동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제품 안전인증 정보 게시 의무'과 관련해 "상기 의무는 소비자로 하여금 인터넷상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신설된 사항"이라면서 "동 사항도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용품에 대한 구매대행업자의 KC마크 표시여부 확인'과 관련해 "국표원은 최근 제기된 상기조항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왔으며, 기존에 안전성을 확인한 수입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을 경우 동일 제품임을 확인하여 관련 업체가 추가 부담없이 판매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