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기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기간 언제부터일까요? 2017년 1월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는데요.앞으로 5일 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받아 국세청 연말정산을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도 알아두시고 연말정산 절세 방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기간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기간은 15일부터 시작이 되며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그동안 직장인들이 각자 발급받아야 했던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병원의 의료비 자료 등을 추가로 수집해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도 퇴사자나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비상근 근로자 등 358만명은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통해 자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전에는 부양가족이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에 동의하려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방법도 마련되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달라진점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기부금 부분도 크게 달라졌는데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을 세액공제받기 위한 요건 중 나이 요건이 폐지되면서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상인 경우거나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자, 장애인에 적용되던 50% 세금감면율은 70%(연간 15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했던 기한은 기존 12월 말일에서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이전에는 공제부금이 사업소득에서 공제됐지만 지난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도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신설해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스마트폰 홈택스 앱을 통해서는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메뉴를 통해 각종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이 인상되는데 이전에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0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세액 30%가 공제됩니다.

 

민원24 이용해보자

 

 

한편 행정자치부는 연말정산 기간(‘17.1.16.~1.31.)을 앞두고 '민원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를 개설해 10일부터 서비스하기로 하였는데요.이에 따라 연말정산 처리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되, 각종 증명사항이나 추가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24'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민원24’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신청ㆍ발급ㆍ열람할 수 있는 정부 온라인 민원포털 창구인데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과 장애인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전에 미리보기 서비스 통해 예상 사용액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소득공제 예상액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관련 내용은 http://waiting0610.tistory.com/132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절세 팁 알아보자

 

 

기본공제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한데요.처남·처제·시동생·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근로자 절세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우선적으로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도록 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지는 만큼 절세에 유리한데요.신용카드 등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다. 딸이 결혼해 사위의 배우자 공제대상이 됐거나, 배우자가 취업해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세액공제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과정)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 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등 역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이들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기간 1월 15일부터입니다.해마다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정신이 없는데요.그래서 가끔씩 빼먹는것도 종종 있습니다.국세청 연말정산 달라진점부터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절세할 수 있는지 잘 체크하시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통해 13월의 보너스 챙기시길 바랍니다.

'머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금 보증보험  (0) 2017.01.12
행복주택 청약 입주조건  (0) 2017.01.12
건강보험료 계산  (0) 2017.01.10
미분양아파트 할인분양  (0) 2017.01.10
2017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0) 2017.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