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법 의결

교육부가 국무회의에서 대학 시간강사법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일부 조항에서 논란이 예상돼 시간강사법 국회 통과여부는 미지수라 할 수 있습니다.정부의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을 반영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학 시간강사법 의결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시간강사법 의결

 

대학 시간강사들의 반발로 3차례나 시행 유예된 강사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됩니다.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강사법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정부가 법안을 제안하는 형태라 향후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ㆍ통과시키게 됩니다.

 

 

시간강사법은 지난 2011년 통과됐지만 대학과 강사들이 모두 반발하면서 결국 2012ㆍ2013ㆍ2015년 3차례 시행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강사법 2015년에 유예될 때 국회는 대학과 강사, 교수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합의안을 만들라고 정부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며 시간강사법 관련 지난해까지 14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으나 결국 시간강사법은 강사 대표 단체들과 대학 관련 단체 등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습니다.

 

대학 시간강사법 의결 개정안 내용은?

 

 

대학 시간강사법 의결되었다고 하는데 의결은 어떤 의제나 안건을 의논하고 합의하여 의사를 결정함을 말합니다.어쨌든 이번 시간강사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시간강사에게 교원 신분을 부여하는것이 핵심인데요.

 

 

현행법에서 대학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되는데 시간강사법 개정안은 여기에 ‘강사’를 추가한것입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상 ‘교원’ 지위를 부여받으면 임용기간 중에는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권고사직을 받지 않게 되며 만약 부당 해고처분을 받을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보완강사법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보완 강사법은 기존 시간강사법과 같이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임용기간의 예외를 허용해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임용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 미만 임용할 수 있는 사유를 직접 법에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예외를 허용하도록 한것입니다.

 

 

예외 사항을 살펴보면 학기당 2~3일만 출강하는 방송통신대 강사,계절학기 수업 강사,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 등에 따른 대체강사 등이 해당이 됩니다.이는 수업기간이 워낙 짧거나 기존 강의자의 휴직 등으로 강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만 1년 미만 계약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완 강사법에는 '당연퇴직 조항'이 추가되었고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 대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임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소화된 채용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데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하여습니다.

 

학생 교육으로 한정하다

 

 

강사의 역할은 학생교육으로만 한정하였는데요. 전임교수처럼 ‘학생지도’를 추가할 경우 취업률 등 실적 압박을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게다가 강사 임용절차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이로 인하여 대학에 강사 임용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전임교원과 같은 채용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대학 시간강사법 의결 여전히 논란

 

 

강사노조는 시간강사도 교수들처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법정 책임시수(주당 9시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하지만 이번 시간강사법 개정안에 ‘수업시수 보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강사 단체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에 1년 미만으로 계약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1년 임용 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한다’는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대학이 부당해고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고용 불안정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밝습니다.

 

 

시간강사법 당연퇴직 조항에 대해서 교육부 관계자는 “계약 기간이 끝날때마다 재임용을 두고 대학과 강사 사이에 벌어졌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논란이 큰 부분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대학 시간강사법 의결 관련 소식 알아보았는데요.시간강사법 첫 발은 뗐지만 국회 통과는 미지수입니다.아무래도 강사들의 반대가 여전한데다가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서 정부입법의 추진 동력도 약화된 상태이기때문인데요.개정안 반쪽자리라는 얘기도 많고 워낙 논란이 많은 부분이여서 어떻게 될 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