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공무직법 법안 내용

유은혜 교육공무직법안 내용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지난달 28일 발의된 교육공무직 법안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교육공무직원법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법안 내용 뭐길래?

 

교육공무직 법안 내용 살펴보면 학교 내 행정직 등 사실상 무기계약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져있는데요.지난해부터 조례로 운용 중인 교육공무직제도를 체계화하고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라는 목적으로 발의된 교육공무직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육공무직 법안 내용 어떻길래 문제가 되는것일까요? 교육공무직법은 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기존 교사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법률안 부칙 4항에 따르면 교사자격증을 보유했으나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않은 교육공무직원을 교사로 채용하도록 한다는 부분입니다.

 

 

단기계약 형태인 행정직 근무자를 공무원으로 격상시켜주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게 반대측의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법안 찬성 측 이유는?

 

 

교육공무직 법안 발의에 찬성한 유 의원 등 75인은 지난 4월 기준 학교 비정규직은 약 14만명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33%가 학교 비정규직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이를 통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는데요.하지만 임고생과 고시생들은 교육공무직법은 정유라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교육공무직법 관련 추진 내용에 답변 http://blog.naver.com/way2yoo/220881222175 참고하세요.

 

교육공무직 법안 반발 거세

 

 

교육공무직 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유 의원 측은 이들을 교사로 채용하는 내용의 부칙 조항 삭제를 적극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으며 신규채용자에 대해선 별도의 임용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공무직 법안 내용이 교육공무직원의 정규직화 문제이기는 하지만 교직 임용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현역 및 예비교원의 저항과 반발이 크다며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하였는데요.

 

 

정규직이 아닌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일면 이해하면서도 중등교원의 경우 교사자격증이 있어도 20%만 임용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역 교원이나 예비 교원들의 불평등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때문입니다.

 

 

국회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국·공립교사에만 적용된 1년간의 무급휴직을 사립학교 교사에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육아휴직의 경우도 사립교원 자녀가 만 8세 이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적용하던 것에서 국·공립교원처럼 어느 한쪽만 충족하더라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